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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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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전적 대가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성공사례

채무문제로 지인에게 금전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채무문제로 지인에게 금전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 날짜에 갚지 못한 상황의 의뢰인

  지인은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고 오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 지인에게 4천만원 가량을 빌리게 된 상황

② 변제날짜가 지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의뢰인

③ 지인은 의뢰인을 금전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당소를 찾아온 상황 

 

의뢰인은 회사생활 1년차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곧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인데요. 

어느날 부모님으로 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남동생이 주식투자를 실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을 끌어다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대출도 거절되었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몇몇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데요. 다행히 졸업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던 대학동기에게 4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뒤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죠. 

의뢰인은 돈을 부모님께로 보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남동생이 의뢰인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전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명의의 빚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친구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모았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월급도 그대로 남동생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변제날짜가 되어도 의뢰인은 돈을 모을 수없었고,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면서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문제는 형사사건의 영역이 아닙니다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측에서 금전사기, 대여금이나 차용금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대학동기는 의뢰인이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또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려간 사실이 명확하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기망 또는 착오행위

재산상의 처분 행위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뢰인의 상황은 아니지만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가장 먼저 해당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변제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점 (통장계좌 및 적금내역을 제출)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의뢰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대출상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남동생이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서류를 제출)

의뢰인의 남동생이 취업하여 빚을 변제하고 있고, 의뢰인은 앞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갈 예정이라는 점

위와 같은 내역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동기를 속여 금전을 빌린것이 아니고,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변제에 대한 계획서를 주어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경리횡령 특경법횡령으로 징역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경리횡령 특경법횡령으로 징역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회사 경리직원으로 13년간 근무해온 의뢰인

  회사 자금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특경법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① 13년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의뢰인

② 3년에 걸쳐 5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

③ 특경법위반 사안으로 징역위기에서 대응하기 위해 당소를 찾아온 상황  

간략하게 상황을 줄여보자면, 의뢰인은 A회사 에서 13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이었습니다. A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함께 해온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대표와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합니다. 균열이 생긴것은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부터 였는데요. 대표이사의 아들인 L씨가 회계, 경리업무등을 배우며 10년간 근무한 의뢰인 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상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정도 납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봉협상이나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불쑥 해서는 안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 사치에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날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 사치품을 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3년간 지속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사측이 경리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3년간 총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횡령액이 5억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0억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의뢰인의 경우 횡령사실은 인정하였으나 5억원 이상은 결코 아니라며 억울함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저는 가장 먼저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모두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 측에서 횡령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도 5억 이상의 혐의를 받도록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애매한 진술 혹은 유도신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손해발생금의 80% 가량을 되돌려 놓았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고 사측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른 점, 손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동업투자자에서 사기피의자가 된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성공사례

 

동업투자자에서 사기피의자가 된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성공사례 

 

  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게 된 의뢰인K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인은 K씨를 사기혐의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성공한 사례

​① 지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기로 한 의뢰인

② 오픈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오픈과정에 있어 차질이 생기자 의뢰인을 의심한 지인

③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 

 

K씨는 아는 지인이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프렌차이즈 개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개업을 하기에는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친구에게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K씨는 2억 5천, 지인은 1억 6천을 투자하였고 창업금액을 모두 마련하였죠.

하지만 K씨가 생각하고 있던 입지에는 요식업의 입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급히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업이 지연되자 지인은 여러차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으나 그래도 입지를 새로 찾아 개업준비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요. 공사과정 중에서도 본사, 인테리어업체와 갈등을 겪으며 개업은 더 지연되었습니다.

지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만을 표출했는데요, K씨가 모든 점을 설명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다른 이유로 인해 개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동업투자로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K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때 5억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 만약 50억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동업투자의 경우 사기뿐 아니라 횡령, 배임, 문서위조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되는 개업으로 K씨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니 K씨 입장에서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빨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셨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지인은 1억 6천가량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진행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구두로 진행상황을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동업 투자 사기 수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라는 주장과 정당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바탕으로 더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쪽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K씨가 지인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 (입금내역과 대화내역 첨부)

투자금이 모두 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으로 지출된 점 ( 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

입지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시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지연의 이유에 대해 (입지, 본사 및 업체와의 갈등 등) 지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점 (대화내역 및 통화녹취 첨부)

위를 바탕으로 K씨는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편취나 은닉의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기에 동업 투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의뢰인K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기계제조 및 판매 공장에 근무하던 영업사원 의뢰인

  중복으로 계약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안

​①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거래업체의 실수로 대금을 중복해서 받은 상황

② 계좌문제로 1-2주뒤 재입금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금원을 사용한 의뢰인

③ 거래처의 요청에 반환을 하지 못하자 거래처에서 의뢰인을 횡령혐의로 고소  

 

의뢰인 A씨는 식품 제조 공장에 사용되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ㄱ업체의 영업직원으로, 우연한 기회에 B씨를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대금은 약 7천만원이었는데, B씨의 실수로 인하여 계약대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차액에 관하여 B씨는 현재 계좌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A씨에게 잠시 금원을 맡아두었다가 1~2주 뒤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돌려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였고, A씨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는데요. 약 8일 정도가 지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돈을 환불해달라"라고 B씨가 요구하였지만, A씨는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환불해 주어야 할 차액을 개인 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즉 B씨에게 반환해야 할 일시보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 후 기소까지 긴 시일이 걸리지 않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A씨는 기소 연락을 받은 후에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반횡령 VS 업무상횡령 처벌수위비교

단순횡령

업무상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사안에 연루된 경우 크게 세가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일반횡령) / 업무상횡령/ 그리고 특경가법에 따른 처벌 인데요.

일반횡령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업무상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공금룅령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10년 이내의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공금횡령 사안의 경우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처벌수위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횡령한 액수가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횡령금액, 편취금액이 50억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데다,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 진 사건이었기에 남아있는 선택지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주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특히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A씨가 입금을 받게 된 계기가 B씨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환불해주어야 하는 돈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A씨가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만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급하였다는 점, 해당 채무가 A씨의 집안에 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형사절차를 처음 진행해보는 의뢰인을 위하여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변호인이 직접 가이드를 제시하여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조력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초기에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결과로 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억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2억 대여금사기 고소 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동업관계에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방어 성공

지인에게 6억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이득액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처 성공

1억 이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진행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인테리어 업체 운영 중 공사대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2억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된 의뢰인

  친구는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벌였다며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사업이 어려워지자 오랜 친구에게 2억원을 빌린 의뢰인, 생각보다 재정난이 길어지자 변제계획을 중간에 변경

② 친구는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후 투자사기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③ 의뢰인은 이미 일부를 변제한 상황에서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 L씨는 오랜지인으로 부터 대여금사기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길로 바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급한 돈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랜 지인이었던 M씨가 2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까지 계산하여 1년 뒤 갚기로 약정하였고, M씨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를 계산하냐며 원금만 1년 뒤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M씨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사업에 열심히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M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며 5천만원 가량만 먼저 갚고, 1억 5천은 지금으로 부터 1년뒤에 갚아주면 안되냐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돈을 모아 5천만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고, 남은 금액은 1년뒤 갚기로 한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M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대여금2억을 갚지 않았다며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의뢰인은 이미 5천은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약 8개월의 시간이 남은 시점이었기에 당황한 마음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M씨는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었죠.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3억원대 사기혐의 였기에 특경법이 아닌 일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처럼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약정이 갱신되었음에도 억울하게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기에 "성립여부" 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기망행위 혹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통해 ▶ 본인 혹은 제 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여금 사기는 "기망행위, 고의성"입증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기망행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1차, 2차 대여금약정서 첨부)

주고 받은 대화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변제기간에 대한 내용, 일부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 등 첨부)

두 사람의 지인들 역시 M씨가 L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지인들과 L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의뢰인 L씨가 M씨의 남편의 계좌로 5천만원을 보낸 사실

(이체내역, 통장내역 첨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으며, 두 사람의 대여금 약정 기간은 아직 8개월 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장검거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① 대학선배의 소개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② 아르바이트 업무중 1호점에서 2호점으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

③ 알보고니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운반하는 일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 

 

의뢰인은 대학신입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학과 선배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주었고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도 함께 일하기에 빠르게 일을 배울 수 있었죠. 

의뢰인이 일에 익숙해지자 카페사장님은 “1호점 원두와 2호점 원두를 종종 바꿔주어야 하는데, 무거워서 여자알바생들에게는 부탁하기 어렵다”며 원두 운반이나 기계 운반 등을 의뢰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추가업무를 하면 2.5배의의 수당이 지급되었기에 의뢰인은 원두 운반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두나 기계안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함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카페는 운용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이 눈속임을 위해 차린 업체였던 것이죠. 

의뢰인은 원두를 운반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함께 검거된 대학선배가 “예전에도 들켰는데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다” 라는 말에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부모님과 함께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과 같은 중간책의 경우에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송금책, 수거책 등 중간책들을 모집한 수준일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간책들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으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범죄조직으로 전달되었기에 충분히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속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이 5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사실을 안 시점에서 동주의 전문가들을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혼자서 진행한 상황이었죠. 

동주의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파악했고, 피신조서 열람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진술을 진행해왔는지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학교선배의 소개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 생으로 취업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은 바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의견서를 작성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첫 알바였기에 이상한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추가 근무를 했으니 마땅한 추가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뿐 범죄수익을 취한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얻은 범죄수익이 매우 적다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으나 해당 행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단순 가담이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안의 경우 단순가담, 초범, 미필적고의의 경우에도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동주와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업주에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성립요건 부인으로 [무혐의] 성공사례

억울하게 사업주에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성립요건 부인으로 [무혐의] 성공사례 

 

  회계담당자로 승진하게 된 의뢰인

  기존 담당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사측이 의뢰인도 함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방어 성공

​① 일반 직원에서 담당자로 승진하게 된 의뢰인, 기존담당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상황

② 사측 역시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오해하여 함께 고소를 진행

③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온 상황 

의뢰인은 기업의 회계팀에 입사하였습니다. 3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수가 퇴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회계담당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되고 회사의 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로 직전 전임자 뿐아니라

여러명의 전임자들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위치가 처음이었기에 고민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측이 회계팀, 회계담당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횡령에 가담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쉽게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 + 전임자들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숨겼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함께 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느낌에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는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상황이나 지위여야 하고 보관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며, 횡령의 경우 사기 배임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들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횡령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도 차이가 있고 처벌수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횡령 (이득액에 따라)

(1) 5억 이상 ~ 50억 미만

(2) 50억이상

(1)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최대 무기징역

의뢰인은 사측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자의 지위로,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확실한 대응, 결백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측으로 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때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임원, 회계나 경리직원과 함께 회사자금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

저의 경우 가장 먼저 제출된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고소장의 내용을 대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경찰조사를 이미 받고 온 상황이었기에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진술이나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제시한 횡령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는데요.

전임자들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과거 팀원으로 일할 당시에는 접근권한 자체가 없었기에 알지 못하였으며 담당자가 된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이를 회사에 알릴 계획이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고소의 가장 핵심 내용인 의뢰인이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은 모두 회사업무에 사용되었으며 회계처리구조상 먼저 개인의 계좌로 받아, 이후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1천만원 가량의 업무비용을 모두 회사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계좌내역, 송금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부인]

 

경찰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횡령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업무상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① 회계담당 직원으로 사수들이 모두 퇴사하고 일정 기간동안 회사자금 관리를 도맡아 온 의뢰인

② 해당 과정에서 자금 일부를 횡령하였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③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동주를 찾아온 상황

*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상당히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코스메틱브랜드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으로, 해당 회사가 첫 회사인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바로 3명의 선임들과 함께 브랜드의 회계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빠르게 업무를 습득해나갔고, 회사에서도 A씨의 업무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와의 갈등으로 A씨 위의 선임들이 한번에 퇴사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아직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인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A씨가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A씨는 매일 같이 야근하며 업무들을 처리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A씨는 해당 자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루트를 통한 횡령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A씨는 꾸준히 자금을 횡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새로운 회계팀장이 입사하게 되었고, 기존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약 1억원 가량을 횡령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사측에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사측에서는 해당 문제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회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나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신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횡령징역형을 선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횡령 금액이 1억원대이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항소심 진행의 가능성은 0%가 됩니다.)

이후 가족분들이 주신 자료, 그리고 1심 재판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A씨가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측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체내역, 자금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서류 등) 따라서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측과의 합의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기에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과정 중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사측에서는 강경하게 전액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는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우선적으로 사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단순히 합의를 성사하기 위한 연락과 접근이 아니라 A씨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해나갈것인지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A씨가해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횡령을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강경했던 사측에서도 A씨의 상황을 이해해주었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횡령하였고, 대부분의 돈이 수술비로 들어간 사실 ▲ 동시에 동주의 조력으로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힘쓰고 있다는 사실 ▲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사 ▲ 횡령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며 수사,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 ▲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동정 및 이종 범죄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함께 양형사유들을 충족하였고, 감경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횡령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 A씨는 다시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대표이사의 지시로 송금업무를 진행한 의뢰인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측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

① ​중소기업 경리로 근무하던 의뢰인, 대표이사 지시로 송금업무 진행

② 해당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 임원진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③ 대표이사 역시 의뢰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불리한 주장을 한 상황 

의뢰인 K씨는 경리로 근무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K씨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K씨는 경리업무 외에도 많은 별건의 업무등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일을 바쁘게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날 대표가 직접 P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K씨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P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계좌번호의 경우 대표가 육성으로 불러준 것을 직접 받아 적었고, 어째서 P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문제는 대표가 계좌를 전달한 내역도 없고, 송금의 이유 역시 알려주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표 역시 업무상배임및 횡령의 혐의를 본인이 지게 될까봐 나는 지시한 적 없고, P씨의 독단적인 배임횡령이었음을 주장한 것이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상의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는 횡령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 역시 배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동주는 대표가 지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회사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으나 '내가 저번에 말한거 송금했어?' 'P씨,L씨한테 연락온 적 있나?'와 같은 대화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 중 P씨가 대표의 처가식구 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근무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가담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역시 강력하게 피력하였죠.

 

수사기관 역시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의뢰인을 횡령, 특경법위반으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징역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① 지인들 사이에서 주식투자 고수로 유명했던 의뢰인, 투자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상황

②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상환에 사용

③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의뢰인 L씨는 특경사기로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랜시간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보니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던 지인 일부는 L씨에게 투자조언을 얻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며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죠. 문제는 L씨가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시작되었습니다. L씨 스스로 투자손실을 메우기에 버거운 상황이었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초보투자자인 지인들 일부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 내가 대신 투자하여 굴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물론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L씨는 투자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5억원을 입급받았고 90% 가량을 개인 손실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을 실제 투자하였죠. L씨로 부터 어떠한 투자이야기도 전달받지 못한 지인들이 경위를 묻자 손실이 막대하다며 둘러댔는데요. 무언가 이상한 지점을 느낀 지인들 일부가 L씨를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씨의 사기행위가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15원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을 지인들에게 받아 사용한 상황으로 특경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4억 1천만원 가량만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1억원 가량은 실제 투자로 이어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특경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편취액을 재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특경법위반사안을 일반 사기로 혐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인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전액 변제를 할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려웠으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사기로 징역형이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극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특경법위반이 문제될 경우 실형을 피할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범죄, 특경법위반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확실한 노선을 잡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징역, 실형의 위기에서 다른 길을, 선처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학원을 개업하게 된 의로인

  전 학원에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불송치 - 혐의없음] 방어 성공

①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개인 학원을 개업하게 된 의뢰인

② 전 학원측은 의뢰인이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학원생들을 모집해간 것으로 의심

③ 업무상배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의뢰인 L씨는 학원강사로 오랜시간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L씨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강의력이 좋기로 유명해졌고, 과학분야에 있어서는 1타강사다! 라는 수식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할 정도 였다고 합니다.

L씨는 그동안의 실력과 노하우등을 바탕으로 개원을 하고자 하였고, 1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퇴사 후 L씨 이름의 학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L씨의 실력도 유명했기에 많은 학생들이 L씨를 따라서 학원을 옮겼고, 함께 근무하던 강사 일부와 직원들도 일부 L씨와 함께 근무지를 옮겻다고 합니다.

이후 L씨가 원래 근무하던 학원 측에서는 "L씨가 우리 학원의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기존 학생들의 개인정보 역시 반출하여 이동하였다" 라며 이로 인해 액수미상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L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상의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학원측은 L씨와 함께 학원을 옮긴 동료강사 K씨를 업무상배임을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L씨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이 되기 위해서는 L씨가 전 학원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L씨가 무단으로 학원의 강의자료 등을 반출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데요. 해당 자료는 L씨와 학원의 강사들이 함께 만든 자료로 L씨는 개원 이후 새로운 강의자료와 영상을 녹화하였으며 해당 자료로 인해 기존학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생들의 개인정보는 전혀 반출하지 않았으며, L씨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들이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옮긴 것으로 이를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상황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동주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히 해당 사안은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될 수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사안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대응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대응을 놓쳐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해결한다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바로 업무상배임변호사인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껏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온 것 처럼,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억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사례

 

3억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사례 

 

  지인 B씨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시켜준 의뢰인 A씨

  B씨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사기고소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한 사례

​

① 노후대비 투자처를 찾고 있던 지인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해준 A씨

② 2년이 지나고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진행한 B씨

③ A씨는 소개 이후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B씨는 2억 8천 8백만원을 투자하기에 이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는 투자전문가와 B씨 사이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이후 투자의 금액이나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전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도 처음 얘기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으니 줄 돈이 없다. 그리고 투자전문가가 실제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갑자기 B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본인이 실제로 사기를 쳤다거나 투자에 개입한 바가 없으니 경찰조사 한 두번으로 일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황이었죠. A씨는 놀란마음에 다급히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3억원대 사기혐의 였기에 특경법이 아닌 일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한 대응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검찰단계에서의 방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기에 동주의 전문가들은 빠르게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해당 사안의 핵심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소인은 A씨가 2억~3억 상당을 편취했다고 주장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주장은 계좌이체 기타 방법으로 A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A씨의 금융기록 어디에도 이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 또한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소개해준 투자전문가는 사기꾼이 아닌 실제 전문가로, A씨가 투자한 돈은 현재도 정상적인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

4) 해당 투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5)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기망 또는 착오유발행위, 불법영득의사 중 어느 것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해당 사안의 담당검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