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대여금사기 고소 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동업관계에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방어 성공
지인에게 6억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이득액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처 성공
1억 이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진행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인테리어 업체 운영 중 공사대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2억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된 의뢰인
친구는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벌였다며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사업이 어려워지자 오랜 친구에게 2억원을 빌린 의뢰인, 생각보다 재정난이 길어지자 변제계획을 중간에 변경
② 친구는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후 투자사기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③ 의뢰인은 이미 일부를 변제한 상황에서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 L씨는 오랜지인으로 부터 대여금사기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길로 바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급한 돈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랜 지인이었던 M씨가 2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까지 계산하여 1년 뒤 갚기로 약정하였고, M씨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를 계산하냐며 원금만 1년 뒤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M씨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사업에 열심히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M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며 5천만원 가량만 먼저 갚고, 1억 5천은 지금으로 부터 1년뒤에 갚아주면 안되냐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돈을 모아 5천만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고, 남은 금액은 1년뒤 갚기로 한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M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대여금2억을 갚지 않았다며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의뢰인은 이미 5천은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약 8개월의 시간이 남은 시점이었기에 당황한 마음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M씨는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었죠.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3억원대 사기혐의 였기에 특경법이 아닌 일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처럼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약정이 갱신되었음에도 억울하게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기에 "성립여부" 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기망행위 혹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통해 ▶ 본인 혹은 제 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여금 사기는 "기망행위, 고의성"입증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기망행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1차, 2차 대여금약정서 첨부)
주고 받은 대화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변제기간에 대한 내용, 일부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 등 첨부)
두 사람의 지인들 역시 M씨가 L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지인들과 L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의뢰인 L씨가 M씨의 남편의 계좌로 5천만원을 보낸 사실
(이체내역, 통장내역 첨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으며, 두 사람의 대여금 약정 기간은 아직 8개월 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