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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취업했는데…내가 보이스피싱 수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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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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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1월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거짓 수사 압박을 받던 A씨(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하라”고 A씨를 속였다.

그리고 그는 A씨에게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 안심시켰다.

심지어 전화를 끊으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협박까지 해 가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은행에서 430만원을 인출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 이 남성이 지시한 곳에 돈을 뒀다. 남성은 A씨를 인근 카페로 이동하도록 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났다.

장장 11시간 동안 이 남성과 통화한 A씨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른 사례로 일반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B씨(20대)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로부터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라고 안내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자가 현금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에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한다.”며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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