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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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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FX마진거래 등 금융기법을 이용해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투자자를 유인하여 투자를 받는 행위, 상장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02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사기죄, 공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경우 사기, 방문판매법위반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사칭하거나 비상장주식, 코인 등의 거래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는 사안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사기, 공갈 등 다양한 사안이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총책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내에서 중간책들이 활동하여 연루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며 단순 가담, 일회성의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사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거래처의 요청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방어 성공한 사례

① 거래처의 요청으로 시작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② 점차 다른 업체들과도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

③ 수 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게 된 상황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A씨는 거래처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출이 급증하여 부가세, 법인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은 A씨는 점차 과감해져 다른 거래업체들과도 가공거래를 진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그 금액이 쌓여 총 거래액이 수억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A씨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세무당국의 고발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 제 3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등에서 '조세포탈 범죄'가 적용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자면 가공거래, 위장거래, 사업자명의대여 및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은 그 전체 금액, 횟수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본 A씨의 사례에서 적용되는 처벌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이었는데요. 금액 범위가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금액을 줄이는 주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즉,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꼼짝없이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A씨의 경우 혐의를 완전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종 포탈금액을 줄인 다음 이후 여러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요.

우선 첫 범행이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해 소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벌어졌다는 점, 당시 회사를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상당 부분을 취소한 점, 현재는 사정이 나아져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고, 기존 미납세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부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 실형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경제범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접근, 방어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건유형은 아니기에 사건화된다면 매우 강도높은 수사와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3년에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고소당한 의뢰인

 5억 이상 횡령으로 특경법위반까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성공

① 13년간 한 회사에 근무해왔던 경리직원 의뢰인

②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자금을 횡령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황

③ 특경법위반으로 인해 징역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당소를 방문 

의뢰인은 A회사 에서 13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이었습니다. A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함께 해온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대표와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합니다. 균열이 생긴것은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부터 였는데요. 대표이사의 아들인 L씨가 회계, 경리업무등을 배우며 10년간 근무한 의뢰인 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상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정도 납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봉협상이나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불쑥 해서는 안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 사치에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날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 사치품을 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3년간 지속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사측이 경리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유일한 경리직원으로, 회사자금에 대한 관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더 나아가 의뢰인의 경우 3년에 걸쳐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사안에서 편취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억 이상 ~ 50억 미만 : 최소 3년의 유기징역 50억 이상 : 최소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 의뢰인의 겨우 5억이상으로 벌금형도 없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횡령사실은 인정하였으나 5억원 이상은 결코 아니라며 억울함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저는 가장 먼저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모두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 측에서 횡령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도 5억 이상의 혐의를 받도록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애매한 진술 혹은 유도신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손해발생금의 80% 가량을 되돌려 놓았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고 사측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횡령, 경리횡령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른 점, 손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경리횡령과 같은 사안의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대응을 준비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합의과정은 물론 연락을 주고 받는 일 역시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800만원 법인자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7,800만원 법인자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법인자금 7,800만원을 횡령했다며 사업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한 사례

① 법인의 모 지점의 관리자였던 의뢰인, 사업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② 매출누락, 횡령등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③ 업무상횡령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A씨는 모 법인의 지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해당 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직원에 관한 사항, 매출에 관한 사항까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매출이 급감하자, 사업주는 A씨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개인 세무자료를 요구하며 '억울하다면 통장내역이라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감소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전반이 침체된 것으로, A씨가 관리하는 곳 뿐 아니라 다른 지점들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으며, 다른 곳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은 달갑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자산을 비교한 결과 7,8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의심된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들이 횡령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즉시 사업주의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요. 이후 고소장의 내용과 최초 조사 내용을 대조하였고, A씨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스스로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매출액과 현재 자산이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지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며 자료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곧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의자들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 -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0억원대 특경법사기에 연루되어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10억원대 특경법사기에 연루되어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지인들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해주었으나 투자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로 이어지자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려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① 투자전문가와 함께 투자로 큰 이익을 본 의뢰인, 지인들의 요청으로 투자전문가와 연결

②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익은 커녕 손해로 이어지자, 지인과 투자전문가를 사기혐의로 고소

③ 10억원대 특경사기 사안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P씨는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투자와 노후대비 등 관심이 많았던 P씨와 지인들은 서로 투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정보를 나누어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투자전문가 L씨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P시는 L씨의 투자조언으로 인해 이미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P씨는 L씨와 지인들을 연결시켜주었을 뿐 이후 어떠한 투자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몇몇 지인은 손실까지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일부 지인은 P씨에게도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P씨는 L씨가 직접 투자진행을 한다는 것 말고는 아는 바가 없으니 나에게 말해도 소용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지인들은 P씨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자신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될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큰 문제 없이 사안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안은 검찰로 송치 되었고 P씨는 다급히 당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10억원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고소인들은 P씨가 각 5억사기 / 10억사기로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P씨는 어떠한 이득도 얻은 사실이 없다

(2) 고소인들은 L씨와 P씨 사이 계좌이체 및 현금거래로 수익이 오고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이 불가하며 (P씨의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들 역시 이와 관련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투자전문가 L씨는 실제 전문가로 고소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투자금이 현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4) 현재도 해당 투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5) 따라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동주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사건의 담당 검사 역시 P씨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P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사안 역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업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동업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동업자로부터 동업사기 고소를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 [혐의없음-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① 동업관계의 상대방으로 부터 동업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②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③ 억울함을 밝히고, 동업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 P씨는 동업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론칭을 앞두고 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평소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던 지인 K씨가 흔쾌히 동업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P씨와 K씨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사람의 아이템은 성공적으로 론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특히나 해당 아이템을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번의 리스크가 터졌고, 상황은 좋지 않아졌습니다. 따라서 곧 바로 론칭되었어야 하는 2차 아이템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이 K씨는 해당 사업 진행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P씨에게 투자금은 얼마가 남았는지 2차 아이템 론칭은 언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한지 등을 집요하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2차 론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론칭이 미루어지자 K씨는 P씨를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론칭으로 골치아픈 상황에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P씨는 변호사를 찾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동업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P씨의 투자금이 K씨가 부담한 투자금보다 배 이상으로 많다는 점 (입금내역 & 대화내역 첨부)

(2) 해당 투자금 중 70% 가량이 1차 론칭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관련 계약서, 입금내역 등 첨부)

(3) 2차 론칭에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이는 P씨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업계 자체가 자재수급문제로 겪고있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점 (관련 거래처의 안내문, 업계 상황에 대한 자료 첨부)

(4)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였을 때, P씨는 해당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해 편취한 금액도 없기에 사기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동주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고, P씨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정말 동업사기꾼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후 조사대응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의,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