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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업주에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성립요건 부인으로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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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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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업주에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성립요건 부인으로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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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로 승진하게 된 의뢰인

  기존 담당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사측이 의뢰인도 함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방어 성공



① 일반 직원에서 담당자로 승진하게 된 의뢰인, 기존담당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상황

② 사측 역시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오해하여 함께 고소를 진행

③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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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업의 회계팀에 입사하였습니다. 3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수가 퇴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회계담당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되고 회사의 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로 직전 전임자 뿐아니라

여러명의 전임자들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위치가 처음이었기에 고민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측이 회계팀, 회계담당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횡령에 가담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쉽게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 + 전임자들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숨겼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함께 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느낌에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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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상황이나 지위여야 하고 보관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며, 횡령의 경우 사기 배임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들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횡령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도 차이가 있고 처벌수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횡령 (이득액에 따라)

(1) 5억 이상 ~ 50억 미만

(2) 50억이상

(1)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최대 무기징역

의뢰인은 사측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자의 지위로,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확실한 대응, 결백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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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으로 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때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임원, 회계나 경리직원과 함께 회사자금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

저의 경우 가장 먼저 제출된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고소장의 내용을 대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경찰조사를 이미 받고 온 상황이었기에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진술이나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제시한 횡령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는데요.

전임자들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과거 팀원으로 일할 당시에는 접근권한 자체가 없었기에 알지 못하였으며 담당자가 된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이를 회사에 알릴 계획이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고소의 가장 핵심 내용인 의뢰인이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은 모두 회사업무에 사용되었으며 회계처리구조상 먼저 개인의 계좌로 받아, 이후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1천만원 가량의 업무비용을 모두 회사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계좌내역, 송금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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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횡령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