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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횡령 특경법횡령으로 징역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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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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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횡령 특경법횡령으로 징역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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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경리직원으로 13년간 근무해온 의뢰인

  회사 자금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특경법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① 13년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의뢰인

② 3년에 걸쳐 5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

③ 특경법위반 사안으로 징역위기에서 대응하기 위해 당소를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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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상황을 줄여보자면, 의뢰인은 A회사 에서 13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이었습니다. A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함께 해온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대표와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합니다. 균열이 생긴것은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부터 였는데요. 대표이사의 아들인 L씨가 회계, 경리업무등을 배우며 10년간 근무한 의뢰인 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상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정도 납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봉협상이나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불쑥 해서는 안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 사치에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날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 사치품을 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3년간 지속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사측이 경리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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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3년간 총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횡령액이 5억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0억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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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횡령사실은 인정하였으나 5억원 이상은 결코 아니라며 억울함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저는 가장 먼저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모두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 측에서 횡령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도 5억 이상의 혐의를 받도록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애매한 진술 혹은 유도신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손해발생금의 80% 가량을 되돌려 놓았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고 사측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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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른 점, 손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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