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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배임 고의성 입증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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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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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회사에서 공장 직원이 제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회사는 공장에 특별감시반을 설치하고 증언 및 증거 확보와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계좌 추적 같이

수사권이 필요한 조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업무를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행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단순 횡령 및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기업 자금 담당자가 실수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로 벌어진 상황임에도 회사의 자산을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횡령 의심을 받으면 기업은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경리부터 사원 및 최고경영자까지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해당 혐의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

전문 법조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했어도 피해액의 규모, 범죄 수익 은닉 여부, 횡령 이유, 피해 복구에 기울인 노력, 피해자의 신고 철회 등으로

최종적인 양형이 정해지기에 고발 이후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공무원/일반인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단순 횡령이나 배임, 공금횡령죄, 배임수재죄 등

다양한 횡령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밖에 지역에서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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