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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횡령, 사기 혐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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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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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수원 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지난 1월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원여객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에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B씨에게 자금을 송달한 것이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운용 권한이 없으며

자금을 담보 없이 대량 인출한 것을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불법횡령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의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됐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횡령, 사기의 경우 일반인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실은 의외로 쉽게 혐의를 받게 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보자. C씨는 평소 갖고 싶던 고급 시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D씨를 발견하여 온라인 택배거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실수로 다른 계좌인 F씨에게 돈을 송금하고 말았다. 이 경우 F씨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F씨가 만약에 잘못 송금 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꽤나 무거운 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에서도 가벼운 실수로 인해 타인의 돈을 사용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못이겨 법인의 계좌에 손을 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횡령, 사기죄의 경우 금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징금과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경제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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