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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부동산 투기 근절 나선 정부…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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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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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사기는 물론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각성이 높다 보니 국가가 나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까지 난 상황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리법 등

다양한 관련 법에 대해 개정과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투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다양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익을 보는 경우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인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개인이 가진 자본과 대출로는 진행이 어렵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 친구, 심지어는 같은 교회 신도를 불러내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

더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나 농지를 마치 수익률이 보장된 상품으로 변조하고 속여 수많은 사람에게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는데, 투자하고 나면 공유자의 숫자가 너무 불어나 동의를 얻기 힘들어진다.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화폐개혁이 이뤄진다.

이제 돈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해당 임야, 농지에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 되었다.

지금 투자하면 2~3년 내에 높은 수익률이 보장 되어있다.“ 등 다양한 말로 선량한 투자자를 꾀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완료되면 자취를 감추어 각종 형사처벌과 보상 받을 증거를 지우기 때문이다.


더하여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아 각종 조사를 받게 되고,여러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은 투자금 대로 손해를 보고 여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동주는 투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조인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부동산 투기 처벌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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