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법무법인동주,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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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매매하는 동안 근저당권 등 용익 물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액이 크고 등기 등의 관련 행정적 절차가 있는 경우 개인 간 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 경유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되지 않는 토지에 투자를 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행을 하여 해당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기획 부동산의 경우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로 억울하게 연루되기도 한다.
수원분양사기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흔하게 투자자들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장되어 허위정보를 전달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경우 재산적 처분 행위에 속해 사기죄를 성립하게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형법 347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연루된다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기로 부당하게 취한 수익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기획 부동산이 사기임을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면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기에
법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분양사기변호사를 비롯해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꾸려 부동산 분양 사기, 성범죄, 특수 상해 등의 강력범죄 등
민·형사사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