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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업무상횡령ㆍ배임 연루만으로도 실형피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해야 [조원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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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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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강원도 산하 체육회 소속 직원 A씨가 상습적으로 정부 보조금과 선수 훈련비 등을 빼돌린 후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업무상횡령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반환해야 하는 사업비 잔액을 유용했으나, 가면 갈수록 모든 사업비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운동장비와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유, 무형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정부나 기업의 돈을 임의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도 제단의 금전을 유용하여 담당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이렇듯 재정의 임의사용은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공무원이 저지르게 될 경우 형사처벌에 더하여 파면, 해임 등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 될 경우 초범도 실형을 사는 일이 많을 만큼

사법부 역시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의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돈의 흐름이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에 무죄를 입증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또한 이런 경제 범죄의 특성상 업무상배임죄,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등도 함께 엮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처가 중요하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경제 범죄에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이 당당하다고 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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