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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투자사기 피해 해소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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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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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잠시 물건을 팔았다가 사라지는 부동산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도 이러한 부동산 업자의 유혹에 빠져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개발 계획 자체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부동산투자사기 행위로 업자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금전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업자가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 경우 A씨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부동산투자사기 혐의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사기죄로 상대방을 압박해 부동산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돌려받는게 급선무라는 의미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는 말 그대로 남을 속이는 행위다.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과 알려줘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는 소극적인 기망행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는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상대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부동산 업자가 횡령 혐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는게 좋다.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세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며 "A씨와 같이 돈을 환불 받지 못할 경우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맞춤 TF 팀을 구성해 법률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야간 및 주말에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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