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사기 횡령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가 재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새롭게 검토한 내용으로 하여금 최종 판단을 받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사기, 횡령 혐의로 공소청 송치 이후 보완수사요구 통지를 받으신 분, 경찰 조사를 다시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형사 사건만 들여다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도가 바뀔 때마다 의뢰인분들보다 제가 먼저 긴장하게 됩니다. 조문 하나가 바뀌면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결과도 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범 첫 달인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로 내려간 보완수사요구가 1만 2,465건, 하루 평균 445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 미청구율을 22.2%에서 35.2%로, 압수수색영장 미청구율은 2.8%에서 11.7%로 오르기도 했지요.
숫자만 보시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가 사기와 횡령입니다. 계좌 흐름을 확인하고 장부를 맞춰봐야 혐의가 정리되는 사건들이라 더 그렇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 횡령 보완수사요구가 어떤 절차인지, 제도가 바뀐 지금 이 통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는 것을 과거에는 검찰 송치라 불렀고, 지금은 공소청 송치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았으나, 속은 달라졌습니다.
원래 검사에게는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더 확인해볼 권한이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검사 입장에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길이 막혔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읽고 판단만 하게 되었으며,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당사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자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수집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올려야 하지요.
기간이 연장될 순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연장하며, 상한은 1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급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기 횡령 보완수사요구가 요구된 사건의 조사 기간은 길어야 두 달입니다. 그 뒤에는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돌아옵니다.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공소청 송치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건은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예컨대 폭행이라면 상대방을 때렸다는 주변인 진술과 CCTV,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반면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퉈야 하고, 횡령은 자금의 흐름과 실제 사용처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합니다. 서류와 숫자로만 증명되는 사건이라 수사 단계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요.
실제 사건 기록을 받아보면 ‘왜 그게 빠져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어림짐작으로 적혀있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중간에 끊겨있거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접하곤 합니다.
검사는 이런 기록으로 재판까지 가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금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게 사기 횡령 보완수사요구라 보시면 됩니다.
보완수사요구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낸 문서로, 담당 수사관에게 무엇을 다시 검토하는지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갈 순 없으니 말이지요.
피해 금액이 쟁점이면 거래 내역과 정산 자료를 보강하고, 고의가 쟁점이면 당시 자금 사정과 변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 횡령 보완수사요구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경찰이 올리는 종합수사 결과에 포함되므로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요.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면 사건이 되살아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도 같은 보완수사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횡령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가요?
A. 보완수사 과정에서 몰랐던 다른 혐의가 드러나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의심을 해소할 자료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금번 보완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조사 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 지난번 피의자신문에서 무슨 진술을 했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쟁점마다 뒷받침할 원본 자료를 붙여야 하지요. 진술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왜 부인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 둘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가 공소청 송치로 이름을 바꾸며 권한이 옮겨갔기 때문에 공소청은 올라온 기록으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기록을 만드는 곳은 경찰서이고요.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기록에 남아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조사실에서 말로만 설명하고 나오는 것과 쟁점과 자료의 관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한 의견과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사에게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한 달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보완수사요구 및 공소청 송치 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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