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횡령죄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자금 관리 권한과 사용 목적, 회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출결의서와 회계장부,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고 실제 사용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회사돈을 잠깐 사용했다가 돌려줬는데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리 업무를 하면서 제 계좌로 돈을 이체했는데 업무상횡령이라고 합니다.”
“대표의 지시로 자금을 사용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특정 지출이 문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횡령죄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을 벗어나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자금 사용 경위에 관한 당사자의 설명과 실제 회계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죠.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령죄 성립요건과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처벌 기준, 경찰조사 준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금집행 권한을 가진 직원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경리 담당자가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급여를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자금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지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는데요.
자금 사용 상황 | 확인할 사항 |
회사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 이체 목적과 승인 여부 |
거래처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 자금의 원래 용도와 관리 권한 |
대표 지시로 회사 경비 지출 | 지시 내용과 실제 사용처 |
회사 자금을 개인 체무 변제에 사용 | 개인적 사용 여부와 불법영득의사 |
여기서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돈이라면 그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반대로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횡령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자금 관리 권한의 범위와 실제 지출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전액 반환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서는 돈을 나중에 돌려주었는지뿐 아니라 사용 당시 어떤 의사로 처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면 이후 변제했더라도 당시 사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겠지요.
반면 자금의 사용처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집행 권한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공동 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관리하던 계좌의 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일부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자금 관리자가 어느 범위까지 집행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이에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가 최종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만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횡령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할 자료와 함께 회사가 허용한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리나 회계 담당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 일반횡령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현행 형법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정현 |
|---|---|
일반횡령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여기서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횡령행위에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해당 재물을 보관했는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하지요.
또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업무상횡령처벌이 문제된다면 실제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자금이 이동했다면 각 거래의 성격과 중복 계산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금액과 사용 날짜, 지출 목적, 자금집행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특정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이 횡령행위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횡령죄전문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
계좌 거래내역 | 이체 날짜, 금액, 최종 사용처 |
회계장부 및 전표 |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 |
지출결의서·품의서 | 자금 사용 승인 여부 |
업무분장표·사내 규정 | 본인의 자금관리 권한 |
이메일·메신저 |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 내용 |
예를 들어 회사가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주장하더라도 그중 실제 거래처 비용이나 직원 급여로 사용된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지출이 있었다면 반환 내역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검토해야겠지요.
이 과정에서 자금 사용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거래자료를 확인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대표이사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자금 사용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자금의 부당한 사용 목적을 알고 관여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지시 내용과 본인의 업무 범위, 거래에 관여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반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찰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거래가 문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돈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횡령죄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와 집행 권한,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자금 사용에 관한 설명이 실제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당소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미 회사로부터 횡령죄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만 신중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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