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명의도용사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이나 계약을 진행한 경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여러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명의자의 동의 범위와 실제 거래 경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경위와 계약서, 본인인증 및 금융거래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사건은 실제로 허락을 받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동의했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 명의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 사용했는데 사문서위조 까지 문제된다고 합니다.”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의도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정식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타인 명의 무단 사용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명의 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요.
제가 명의도용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실제 계약 내용, 본인인증 기록, 금전거래 내역을 먼저 비교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처벌 기준부터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 여부, 경찰조사 준비사항과 사문서위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허락을 받고 명의를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동의했다는 사실과 실제 진행한 대출이나 계약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하도록 허락했는데,
이를 이용해 추가 회선을 개통하거나 대출까지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명의를 사용할 때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후 진행한 거래가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타인 명의 무단 사용 사건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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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지, 상환능력이나 계약 조건에 관해 금융기관을 속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특히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면 어떤 거래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이나 대화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문서위조와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허위 신청으로 대출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현재 명의도용 처벌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혐의 | 현행 법정형 |
사기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죄 | 위조한 문서의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 |
사전자기록위작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휴대전화 개통이나 온라인 금융거래처럼 종이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나 전자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 대신 사전자기록위작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명의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도용 처벌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실제 작성된 문서나 전자기록이 무엇인지, 금융기관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그 결과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명의를 사용했다면 처벌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요.
명의도용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어떤 명의를 사용했는지, 실제로 허락받은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본인인증 기록, 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명의를 사용한 사실과 함께 대출이나 계약이 진행된 과정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명의자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실제 금융거래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준비자료 | 검토할 내용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경위 |
계약서·신청서 | 실제 작성자와 서명 여부 |
본인인증·접속기록 | 인증 수단과 거래 진행 과정 |
계좌 거래내역 | 대출금이나 계약대금의 수령 및 사용처 |
변제·정산자료 | 반환한 금액과 남은 채무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명의 사용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명의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실제 거래 범위를 살펴보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해야겠지요.
명의도용경찰조사를 앞두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명의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출석 일정이 정해졌다면 확보된 자료와 본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된다면 각각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죄명 두 개가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돈을 받았다면 문서 작성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문서가 타인의 명의로 허락 없이 작성되었는지, 이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에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작성 목적, 객관적인 작성 상황, 권리나 의무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명의도용 대출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어떤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작성된 계약서나 신청서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작성된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문서 작성 경위와 실제 금전거래를 구분해 확인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각각의 혐의가 어떤 행위에 근거하는지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사후에 동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 판단할 때 관련 진술이나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동의 여부와 함께 실제 계약 당시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서류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알고 명의 제공 등을 통해 범행을 도왔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 변제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검찰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적힌 피해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이나 거래라고 생각했던 일이 큰 문제로 이어져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동의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러나 명의도용사기 사건에서는 실제로 허락을 받았는지와 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했고 어떤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명의 사용을 제안받은 경위와 계약서, 본인인증 기록, 계좌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당사자의 설명과 실제 금융거래 자료를 비교해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당소 역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의도용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사문서위조 등 추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만 신중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명의 사용 범위,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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