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횡령액 5억 원은 형법과 특경법을 가르는 기준선이고, 이 기준을 넘는 순간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유용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한 번에 5억 원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전액 변제해도 처벌될 수 있어, 횡령액부터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고소를 당하신 대표님과 임직원, 횡령액이 5억 원 안팎이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걸려있는 분,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경제범죄, 그중에서도 횡령은 사건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횡령이 아니라 특경법횡령이라면 난이도는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올해 9월까지 상장사의 횡령·배임 공시는 3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숫자인데, 코스닥만 보면 반대입니다. 이를 공시한 코스닥 기업이 11곳에서 17곳으로 늘었고, 그중 14곳의 금액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17곳 가운데 13곳은 자산 1,000억 원이 안 되는 중·소형사였지요.
구체적인 수치를 먼저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5억 원이 넘는 횡령 사건은 대기업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표 한 사람이 자금을 도맡고 회계 인력이 한두 명인 회사에서 더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수십억, 수백억 사건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던데, 저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니까 더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 없이 특경법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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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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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약식명령 정도로 끝나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지요.
업무상횡령 처벌수위가 이 지점에서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는데,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감경을 받아야 겨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5억 회삿돈 횡령 사건에서 사실관계보다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횡령배임 행위, 같은 초범, 같은 피해 변제라도 5억 원이라는 기준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는 개별 행위를 따로 세지 않습니다. 같은 의도로 반복된 횡령 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여 전부 합산됩니다. 3년 동안 매달 1,500만 원을 횡령했다면 총 횡령액은 5억 4,000만 원이 되고, 이 사건은 이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되지요.
변제하셨어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5억 특경법 횡령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은 이득액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라 처벌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한편, 가지급금 처리도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잡혀있어도 오랜 기간 정산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식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고소인 측에서 주장한 횡령액을 모두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뒤집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문제된 횡령액이 정확한지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 다시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필요 시 법률 자문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특경법이 문제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특경법 사안이 아닌데도 상대 측의 오류나 잘못된 주장으로 특경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없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수사기관이 50억 횡령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50억 횡령’ 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을 재산정해 혐의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특경법횡령 사건에서 금액대를 재산정해, 특경법위반이 아닌 일반 횡령 사건으로 전환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피해금액과 편취액이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횡령전문변호사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 업무에 진행된 금액인 경우
인출한 자금 중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급여, 접대비처럼 회사를 위해 쓰인 부분은 횡령액에서 빠져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실제 인출액이 중복으로 잡히거나 이미 정산된 건이 다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인출의 시기와 경위, 자금 성격이 다르다면 별개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경법횡령이 아니라 일반 횡령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지요.
정산 기록이 남아있고 반환 의사가 확인되는 자금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횡령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를 확인하고 수치를 볼 수 있어야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제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요.
Q. 업무상횡령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억 원 미만이라면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5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한 감경을 받아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가 하나의 논리로 묶여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A. 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전액을 갚으셨더라도 범죄가 없어지지 않고 이득액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액 변제는 양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유이고, 일부 변제라면 변제 비율과 시점, 남은 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일부 변제는 자칫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변제 순서와 소명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5억 회삿돈 횡령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는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고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보는 것은 ‘몰랐다’는 사정이 아닌 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입니다.
출석에 앞서 인출 내역, 각 건의 사용처, 회계 처리 상태 및 정산 기록, 변제 가능한 범위와 시기를 정리해 둘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징역형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혐의를 소명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판사 역임 변호사가 5억 회삿돈 횡령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비밀유출처벌, 퇴사 후 회사자료 반출과 경쟁업체 이직 시 법적 책임
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