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영업사원이 수금한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이며,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고, 피해 변제와 합의가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거래처 수금액 처리 문제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하신 영업사원, 법인카드나 경비 처리를 두고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 직원, 퇴사 후 뒤늦게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영업 업무는 거래처 대금 수금부터 접대비·출장비 집행, 샘플 및 판촉물 관리까지 회사의 자금과 물품을 직접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용을 선집행한 뒤 정산하는 과정도 필수 불가결할 테죠.
그러나 회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업무 처리라도 자금 사용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수금액, 증빙이 부족한 경비,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선, 영업사업 회사자금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자금 처리와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횡령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횡령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의 사용 경위와 권한,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영업 업무 중 발생한 자금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문제되는 기준과 주요 쟁점, 수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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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유형은 수금액입니다. 거래처에서 현금이나 어음으로 받은 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이지요.
여기서 다툼이 발생하는 지점은 1)단순히 입금이 지연된 것인지, 2)실제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입니다. 며칠 늦게 입금했을 뿐이라는 입장과 그사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입장이 맞설 수 있는데요.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출장비나 접대비를 청구한 경우, 회사 샘플이나 재고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가지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가 적용됩니다.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이 성립하려면 보관자 지위와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수금한 거래대금은 회사 돈이고, 회사에 전달하기 전까지 이를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보관 권한 없이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이었다면 지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 분장과 실제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대한 논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반환할 자력이 있었는지, 언제 갚을지 정해진 바가 있었는지, 회사에 알렸는지 등을 고려하므로, ‘잠깐 쓰고 갚으려 했다’는 논리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소명 내용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알고 있었다거나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나 결재 기록, 다른 직원도 똑같이 처리해온 사례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므로 결국은 어느 쪽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죠.
회사가 제시한 금액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해 회사 측에서는 장부상 맞지 않는 금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주장할 텐데, 그 안에는 업무상 실제로 집행한 비용, 회사 승인을 받고 사용한 돈, 이미 정산됐지만 기록이 남지 않은 금액, 거래처 미수금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항목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나하나 구분해야 실제 문제된 금액이 결정되고, 일반 업무상횡령을 다툴 사안인지 특경법횡령을 다툴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구체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진술 방향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과 거래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할 텐데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인데 전부 부인한다면 진술에 신빙성을 잃게 되고, 전부 인정한다면 다툴 수 있는 부분조차 소명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주장 내용에 근거를 갖춰야 불송치나 혐의 축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 안에서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눕니다.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의사, 전과, 가담 정도가 어느 영역에 들어갈지를 결정하지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피해변제가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 사건이라 해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와 아무런 조치 없이 재판에 참겨한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 초기에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공탁 제도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보여야 하지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경우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변제 영수증, 합의서, 공탁서, 반성문, 탄원서, 재직 중 근무 평가, 동료 탄원서 등을 통해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자금을 쓰는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환할 자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갚을 시점이 정해져 있었는지, 회사에 알리고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 흐름과 당시 자금 사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이라,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초범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이어서, 금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 핵심은 횡령액을 실제 책임 범위로 줄이는 작업과 수사 초기의 피해 변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결정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과 시점입니다.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 몫이 섞여있다면 선을 그어야 하고, 변제가 가능하다면 시기적절하게 피해회복을 마치고 합의서를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금액을 확인하고, 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전문변호사, 배임전문변호사가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자문 구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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