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 세줄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대표이사횡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출금내역만으로는 어렵고 실제 사용처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명의의 가지급금이 반복·누적됐거나 특수관계인과 회사 이익과 맞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가지급금횡령이나 대표이사배임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이사횡령 건으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의심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거래별로 자금 이동, 사용처, 회계처리, 승인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회계자료를 다시 살펴보다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법인자금이 여러 차례 송금돼 있거나, 수년 동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계속 늘어나 있는데 어디에 사용된 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급했거나 회사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채무까지 떠안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법인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대표이사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는 대표이사배임까지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 범위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가지급금은 대여금이었다거나 자신이 회사에서 받을 돈을 정산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불리해 보이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고 회사에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이사횡령·배임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심되는 금액과 거래 내역들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의 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상횡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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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법정형 |
횡령, 배임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그렇다고 법인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대표이사횡령 행위가 있었다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 개인계좌로 8천만 원이 이체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금액만 보면 분명 횡령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인데요. 대표가 회사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했고 그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긴 쉽지 않죠.
법인에서 얼마의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누구의 계좌로 이동했는지
그 이후 어디에 사용됐는지
회사 업무와 연결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회계장부에는 어떤 명목으로 남아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장에서 중요한 것도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얼마를, 어디로 옮겼고 그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회사 운영에는 현금 지출이 필요할 수 있고, 거래처 관리나 영업 과정에서 대표가 직접 비용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업무에 사용했을 뿐’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맞는지는 따져보아야 하겠죠.
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계좌에서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한 뒤 거래처 영업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거래처인지, 언제 지급했는지, 실제로 그 거래처와 거래가 있었는지, 회사 내부에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내용 | 법인에서 확보할 자료 |
회사에서 언제 돈이 나갔는가 | 법인계좌 거래내역 |
누구에게 지급됐는가 | 송금계좌, 수표·현금 인출자료 |
실제 거래가 있었는가 |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
매입·비용으로 처리됐는가 | 세금계산서, 전표, 계정별원장 |
회사 내부 승인이 있었는가 | 결재자료, 이사회 자료 |
실제 업무 관련성이 있는가 | 이메일, 메신저, 프로젝트 자료 |
대표 설명과 거래가 일치하는가 | 거래처 사실확인 및 금융내역 |
가령 장부에는 거래처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거래처와 당시 거래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장부에는 외주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은 대표 배우자 계좌로 송금됐고 용역계약서도 없다면 역시 그 사용처를 문제 삼을 수 있고요.
가지급금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대표이사횡령 혐의를 입증하긴 힘들겠지만,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그에 준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직접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대표이사배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횡령은 회사의 돈이나 재산을 대표가 임의로 처분한 문제가 중심이라면, 대표이사배임에서는 대표가 회사를 위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고 그 결과 누구에게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대표이사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와 관계있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회사에는 필요가 없는데 제3자의 채무에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회사 자산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넘긴 경우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정한 경우
회사의 이익보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졌고 가격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실제 제공받은 것이 거의 없는데 거액을 지급했거나,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제3자의 채무를 부담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대표 측에서 회사 업무비용 정산, 대여금 반환, 가수금 변제 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내역 및 해당 송금의 사유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 금액, 경위는 이후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반환 전후 계좌내역과 반환이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결재자료, 거래처 자료 등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고소 내용을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고소 전에 해야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언제 돈이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에 쓰였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 의심돼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체 회계자료를 두고 막연하게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의심되는 거래부터 추려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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