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실제 사용 형태, 판매기간과 매출자료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용하던 상호나 로고가 다른 업체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거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만든 로고를 사용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죠.
상표법위반처벌 사건에서는 이름이나 로고가 닮았다는 사실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 등록돼 있는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본인이 사용한 표장과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상표권침처벌 형사고소가 접수됐다면 판매기간과 수량, 매출액,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까지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상표법위반처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표권자로부터 판매 중단, 손해배상 또는 합의를 요구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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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성립요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유효한 등록상표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다음 등록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과 본인이 실제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보게 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가 다르거나 로고 모양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표의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살피고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죠.
또 쇼핑몰 상품명에 사용했는지, 상품 포장에 표시했는지, 간판이나 광고에 사용했는지처럼 어떤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확인사항 | 살펴볼 내용 |
등록상표 존재 | 상대방에게 현재 유효한 상표권이 있는지 |
지정상품 | 등록상표가 보호받는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 |
표장 유사성 | 사용한 명칭과 로고가 등록상표와 얼마나 유사한지 |
상품 유사성 | 실제 판매상품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
사용 형태 | 상품, 포장, 쇼핑몰, 광고 등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
상표법 제108조는 침해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과정에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등록 상표 무단사용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게다가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도 문제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행위의 중단이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상품의 폐기나 관련 설비 제거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에서 정한 권리인 것이죠.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데요. 현재 상표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두고 있으며, 고의적인 침해라면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형사책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침해금지 | 판매 및 상표사용 중단, 예방조치 청구 가능 |
침해물품 처리 | 침해 상품 폐기나 관련 설비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
법정손해배상 | 일정 요건에서 1억 원 이하, 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 가능 |
따라서 판매를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상표법위반처벌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판매했는지, 판매수량과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권리자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판매를 계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상표권침해 합의도 경찰조사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실제 침해 기간과 판매량,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에는 실제보다 긴 판매기간이나 많은 판매수량이 기재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 주문내역과 세금계산서, 정산자료를 통해 실제 판매량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재고도 파악해야 합니다.
침해를 인정할 여지가 높은 사건이라면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내리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도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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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고소 전 단계인지, 이미 상표법위반처벌 수사가 시작된 상황인지 파악한 뒤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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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주장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권자,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사용한 로고나 상품명과 비교하고 실제로 언제부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리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판매 중단이나 손해배상, 재고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다면 바로 답변서를 보내기보다 아래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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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이미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당시 판매화면이나 거래자료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은데요. 이후 경찰조사나 민사소송에서 상표를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형태를 근거로 대응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판매 중단과 상표권침해 합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없다는 사실만 보고 사용을 계속하기보다 해당 명칭이나 로고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동일성, 품질 차이 등을 살펴야 하는 사안이므로 수입경로와 정품 매입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명의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누가 상표 사용을 결정했는지, 대표자가 사용 사실을 알고 승인했는지, 침해 사실을 인식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업무지시 내역과 내부 승인자료, 상표 사용 경위를 확인해봐야 하죠.
상표권 분쟁에서는 로고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 모두 주의해야 하는데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비교해야 상표권침해 여부와 상표법위반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표법 위반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표법위반처벌이나 상표권자의 형사고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용 경위와 판매자료부터 정리해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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