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영업비밀침해처벌 여부는 반출한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옮겼거나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면 반출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자료 취득 경위와 접근 권한,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퇴사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놨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경쟁업체로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퇴사 전후로 고객명단이나 단가표, 기술자료,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을 개인 이메일이나 USB,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영업비밀침해처벌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모든 파일이 곧바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회사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퇴사 후 실제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했는지를 나눠봐야 하는데요.
이 글은 퇴사 후 회사자료 반출이나 경쟁업체 이직 문제로 영업비밀침해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둔 전직 임직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성립요건부터 자료 반출과 사용,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경업금지약정 가처분 신청 함께 대응
영업비밀침해처벌을 검토하려면 가장 먼저 문제된 자료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영업비밀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 확인할 내용 |
비공지성 | 업계나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인지 |
경제적 유용성 | 생산, 영업, 거래 등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
비밀관리성 |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왔는지 |
예를 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별도로 관리한 고객정보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자료가 자유롭게 열람되고 별도의 보안조치나 비밀표시가 없었던 사안에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지요.
따라서 영업비밀침해처벌 고소장이 들어왔다면 파일명만 볼 것이 아니라 접근권한과 보안설정, 비밀유지 규정, 자료가 외부에 알려져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침해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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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 또는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련 행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퇴사 당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파일을 보관했던 것인지, 경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복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메일 발송내역과 USB 사용기록, 클라우드 접속내역은 실제 반출 시점과 파일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 자체가 영업비밀침해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새 직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개했는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전 회사의 고객별 단가나 제조조건, 설계자료를 그대로 가져가 새로운 회사의 영업이나 개발에 이용했다면 사용 경위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나 본인의 일반적인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면 같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죠.
대법원은 공개된 개별 정보라도 그 조합 전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고 별도의 가치를 가진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자료별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도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성공 사례
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맞춰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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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영업비밀침해처벌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와 실제 반출파일을 대조하고, 영업비밀 성립 여부와 반출 목적, 사용 내역을 나눠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포렌식이나 이메일, 클라우드 기록이 확보된 사건이라면 해당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침해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그 자료의 중요성과 비밀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내 보안규정이나 접근권한 설정, 파일 암호화, 비밀표시, 자료 열람 범위 등이 있었다면 서약서가 없더라도 비밀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외부 반출도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 중 직접 작성한 자료라고 해서 퇴사와 동시에 개인 소유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작성했고 고객정보나 단가, 기술자료 등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반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만 보기보다 어떤 업무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회사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퇴사 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자료 내용과 반출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형사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중요한 영업자산을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경쟁업체에서 실제 활용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난다고 예상하기보다는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까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후 회사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 반출할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경쟁업체에서 실제 사용했는지를 각각 나눠봐야 합니다.
이미 고소나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고, 영업비밀침해처벌 가능성과 업무상배임 등 추가 혐의까지 함께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반출자료와 사용기록부터 확인해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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