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법인자금 사적사용이 문제됐다면 자금 관리 지위와 실제 사용처, 불법영득의사를 토대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횡령금액별 형량은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도 검토됩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법인횡령 혐의로 고소됐다면 회사계좌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금액과 다툴 부분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표이사나 재무, 경리 담당자는 업무상 회사계좌와 법인카드를 직접 다루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하거나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 내부감사에서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 돈을 잠깐 사용한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회계자료와 계좌내역이 확인되면서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놓았거나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끝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법인횡령 사건에서는 1억 2억 3억 5억 10억 100억 등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금을 관리했는지와 실제 사용처가 어디였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횡령액이 커지면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인자금 사적사용 문제로 내부감사를 받고 있거나 횡령 고소를 당한 대표이사, 임직원, 재무 및 경리 담당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법인횡령 성립요건부터 횡령금액별 형량, 대표이사의 책임과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를 준비할 때 살펴볼 부분까지 차례로 정리해보고자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서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시흥 안양 화성 일산 의정부 부산 대구 광주 천안아산 등 전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1억횡령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문자? 회사자금 구공판·실형 가능성
법인횡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자금 이동과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성립요건 | 확인할 내용 |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지위 | 대표, 임원, 재무 또는 경리담당자처럼 회사 자금을 업무상 맡아 관리했는지 |
회사 의사에 반하는 임의처분 |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가족 비용 등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했는지 |
불법영득의사 | 회사 돈을 자신의 돈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따라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예를 들어 회사 돈이 개인계좌를 거쳤더라도 실제 거래처 대금이나 사업비로 사용됐다면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개인 채무나 가족 비용에 소비했다면 법인자금 사적사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대표이사도 법인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목적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적법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회사에 반환할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내부 결재와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만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회사의 채무 변제 등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금액별 형량에서는 피해 규모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금 반환, 회사와의 합의, 이전 동종 전력 등이 더해져 실제 선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득액 | 적용 가능 기준 | 법정형 |
5억원 미만 | 형법상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횡령 금액이 5억원 전후라면 고소장에 적힌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거래별 사용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지출이 포함됐는지, 같은 자금 이동이 중복 계산됐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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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횡령 업무상횡령 집행유예를 준비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반환과 합의도 재판 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계좌와 개인계좌를 대조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이미 반환한 돈이 있다면 송금내역을 확보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인횡령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회계자료도 준비해야 하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나 추가 변제 여부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 권한을 변경하거나 회계 관리 방식을 개선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계좌내역과 회계장부, 결재자료를 검토해 사용처와 금액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를 토대로 업무상횡령 집행유예를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드리고 있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재직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직 당시 자금 관리 권한과 계좌내역, 사용 시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금 인출이나 회계처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횡령 고소를 받았다면 회사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거래별 사용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업무에 쓰인 금액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해야 실제 책임 범위도 제대로 따져볼 수 있지요.
횡령금액이 크거나 대표와 여러 임직원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적용 혐의와 피해금액, 반환 및 합의 가능성을 일찍 검토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내부감사나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회계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뒤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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