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보조금법위반, 지원금 용도 외 사용 횡령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3

세줄요약

  •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급 요건을 속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하게 받은 지원금이라도 사업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처벌이 문제되며,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면 횡령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 감사나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 개인사용 여부를 나눠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정부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사업계획서와 다른 곳에 비용을 지출했거나, 인건비와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산했다는 이유로 보조금법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허위 자료로 지원금을 받은 사건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이후 다른 목적으로 쓴 사건은 적용되는 보조금법위반 조항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나 단체 명의로 받은 돈을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했다면 보조금 횡령 처벌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죠.


이 글은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또는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감사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표자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보조금에 적용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조금부정수급처벌,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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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조금 부정수급 성립 요건, 어떤 경우 보조금법위반이 되나요?

보조금 부정수급 성립 요건을 살펴볼 때는 정상적인 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받을 수 없었던 보조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도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지급 자격이 있고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고요.


예컨대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인건비를 받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사업비를 지급받았다면 보조금 부정수급 성립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사 과정에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오류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없었던 보조금이나 초과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02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목적과 다르게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은 신청 단계보다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떻게 집행했는지가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구입을 조건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업의 운영비로 돌리거나, 정해진 인건비를 별도의 비용에 사용했다면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처벌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만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수급이나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실제 지출처가 사업계획서나 교부조건과 다른 경우라면 왜 해당 비용을 집행했는지, 변경 승인이나 담당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3

보조금 횡령 처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까지 문제되나요?

보조금 횡령 처벌은 용도 외 사용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승인받은 사업과 다른 곳에 쓴 것과 회사나 단체의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것은 법적으로 따져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법인 대표나 회계담당자가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자신의 생활비, 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보조금법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해서 보조금 횡령 처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이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 피의자가 어떤 지위에서 관리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된 지출 전부를 하나로 묶기보다 정상적인 사업비, 용도 외 지출, 실제 개인사용 금액을 나눠 계좌내역과 증빙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조금관리법위반(학원) 및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방어 - 법무법인 동주


 

04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경찰 집중단속에서는 보조금 편취와 횡령뿐 아니라 용도 외 사용까지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고발이나 관련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감사나 환수 절차에서 시작된 문제가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아래 자료부터 서로 맞는지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금 경찰조사 필요한 자료

확인 자료

살펴볼 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처음 어떤 조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와 제출 자료가 일치하는지

인건비와 근무자료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이 사실과 맞는지

보조금 계좌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고 최종 사용처가 어디인지

내부 결재자료

대표자와 담당자 중 누가 지출을 결정했는지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지원금을 속여 받았다는 혐의인지, 정상적으로 받은 뒤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혐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용이 문제된다면 보조금 횡령 처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고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기존 장부나 전산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부족한 증빙을 뒤늦게 맞추려 하기보다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집행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05

보조금법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금액, 피해 회복 정도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므로 반환내역과 관련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Q2. 신청서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보조금법 제40조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자격이 있었는지, 잘못된 내용이 교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지급받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3. 회계담당자가 서류를 작성했다면 대표자는 책임이 없나요?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책임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자라는 직책만으로 직원이 처리한 모든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내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허위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실제 관여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06

보조금법위반 혐의, 신청과 집행 과정을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찰 집중단속이 진행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라면 감사와 정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형사수사로 넘어가는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법위반 사건에서는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횡령이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섞어 대응하기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신청 과정과 지급 이후의 사용처, 개인적으로 가져간 금액이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를 통보받았다면 신청서와 정산자료, 계좌내역을 먼저 대조하고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한 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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