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보험설계사가 허위 치료나 보험금 청구를 알면서 환자를 모집하거나 병원과 연결했다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선과 유인, 권유에 관여했다면 범행 인식 여부와 모집 규모, 수수료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보험사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병원과 주고받은 연락, 환자 소개 경위, 수수료 내역부터 확인해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병원에 고객을 소개하고, 병원에서는 치료 내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진단서작성 서류를 발급한 뒤 환자가 이를 이용해 진료비 부당청구했다면 설계사에게도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치아보험 사건에서도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관계자, 환자 200여명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설계사들이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치과에서는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린 치료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가 다시 소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체 피해 보험금은 약 22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 사기는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환자모집과 병원 소개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에 고객을 소개하거나 보험 가입과 청구 과정에 관여했다가 보험설계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허위진단서 작성 처벌, 허위진단서작성죄 경찰조사 받게 됐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보험사기 역시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이나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요.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한 경우도 같은 조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면서 허위 치료나 부풀린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환자를 모집하거나 청구를 권유했다면 보험사기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이 곧바로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범행 범위와 공모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누가 허위 내용을 만들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이를 알고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험설계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환자모집입니다.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적이 없더라도 보험사기임을 알면서 환자를 모집하거나 병원 이용을 권유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5조의2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 역시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이죠.
최근 치아보험 사건에서도 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하고, 치과 측에서는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약 30%를 페이백 명목으로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보험설계사는 여러 치과와 환자, 다른 설계사들을 연결하며 소개와 알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요.
다만 병원에 고객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 사기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환자를 연결한 것인지, 허위 치료나 보험금 청구 방식을 알고도 계속 모집했는지, 소개 대가로 어떤 금전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기공범 처벌에서는 공식적인 직업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병원 관계자, 보험설계사, 환자가 함께 수사를 받더라도 각자 관여한 행동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보험설계사 위치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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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처음부터 병원과 보험금 청구 방식을 협의하고 여러 환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했다면 적극적인 보험사기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보험 영업으로 병원을 소개했을 뿐 허위 치료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이나 보험금 편취 계획을 몰랐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사기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이 한 일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험업법위반 보험료대납 혐의로 공범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험사기 경찰조사에서는 환자를 소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직전에 기억에 의존해 답변을 정하기보다는 실제 남아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우선 병원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내역, 환자 소개 명단, 보험 가입 자료, 수수료 입금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어떤 보험상품을 안내했는지, 치료비나 보험금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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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기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보험 영업이었다는 사실과 범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보험사기공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담 횟수와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사기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끝나기보다 병원 관계자와 환자, 다른 설계사의 진술 및 계좌자료가 함께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기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연락 내용을 맞추려 하기보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가 보험사기 계획을 알고 병원을 연결하거나 허위 청구를 권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병원 안내였다면 이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과 당시 영업 경위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금전을 받은 것만으로 보험사기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명목과 액수, 지급 주기, 병원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살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범의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본인의 책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와 계좌내역, 환자 모집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춰 말을 바꾸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자료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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