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거나 교부하게 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처럼 속인 범행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규정돼 있고,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수거, 전달, 인출, 계좌 제공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맡은 역할과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부터 떠올렸지만 요즘은 수법이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문자에 악성 링크를 넣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정상적인 금융기관 사이트처럼 꾸민 가짜 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는 파밍,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까지 여러 방식이 함께 이용되고 있는데요.
범행 방법이 달라진 만큼 조직 안에서 맡는 역할도 세분화되고 있죠.
본인은 만약 대출업체 업무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와 통장을 제공하고, 유심을 개통하거나 범죄수익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가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전달, 통장대여, 유심 개통 등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수위,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변호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처벌 대포폰 불법유심판매 보이스피싱 연루 됐다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현금을 직접 교부받게 하거나 피해금을 출금하게 하는 행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죠.
실무에서 문제되는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담유형 | 행위 설명 |
현금수거책 |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 |
전달책 | 수거한 현금이나 카드 등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 |
인출책 |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 |
통장 및 계좌 제공 |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거나 체크카드를 전달 |
유심 개통 |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 조직에 제공 |
불법환전 및 자금세탁 | 피해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바꾸거나 여러 경로로 이동 |
모집책 |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구해 조직과 연결 |
물론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역할과 가담 횟수, 받은 보수, 범죄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죄,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되고요.
기관 사칭뿐 아니라 대출사기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면서도, 대출의 제공이나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죠.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과 형법상 사기죄의 관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두 죄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진다고 판단했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크고 여러 차례 범행에 관여했다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조직 전체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의 전모는 몰랐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수거책이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 조사 대상이 됩니다.
확인 사항 | 조사에서 살펴보는 내용 |
취업 경위 | 구인사이트, SNS, 메신저 중 어디에서 일을 제안받았는지 |
업무 방식 |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이유와 전달 방법 |
가담 정도 | 수거 횟수, 피해금액, 관여 기간 |
보수 | 일반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한 수당을 받았는지 |
범죄 인식 |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경위와 근로계약 여부, 조직원과의 연락 방식, 현금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몰랐다고 답하는 것보다 구인광고와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내용, 입출금 기록 등을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 사건은 같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도 범행을 언제 알았는지, 몇 차례 관여했는지, 실제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먼저 살펴본 뒤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변호사는 구인 과정부터 조직원과 연락한 내용, 현금을 받은 장소와 전달 방식 등을 확인하면서 피의자가 맡았던 역할과 범죄 인식 여부를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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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구인광고 화면,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 관련 자료 등이 남아 있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과 가담 횟수, 실제 취득한 수익 등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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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변호사의 조력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정리한 뒤 진술과 증거자료, 피해 회복까지 사건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의자가 맡은 역할과 실행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검찰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수거 또는 전달 역할을 맡았다면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대출의 제공이나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거나 출금하는 형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담 직원이나 채권 회수 업무라고 알고 현금을 전달받았다면 실제 업무 지시 내용과 범죄 인식 여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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