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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배임 고소·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영업비밀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7

세 줄 요약

  • 퇴사자가 거래처 명단·기술자료·소스코드 등 회사의 핵심자료를 반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사는 서버 접속기록, 이메일 전송내역, USB 연결기록 등을 먼저 보존한 뒤 영업비밀유출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경쟁업체가 영업비밀 유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상배임 고소 및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후로 거래처 명단, 공급단가, 견적자료, 기술문서,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을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전송한 정황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영업에 사용되면 거래처 이탈이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여러 곳에 전달됐다면 완전한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이때 피해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배임 고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경업금지약정 가처분 신청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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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사자가 가져간 회사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일 것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일 것

  •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일 것


회사 내부에서 만든 자료 모두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홈페이지나 제품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직원 누구나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접근 권한을 직급이나 업무별로 제한하고, 자료에 대외비 표시를 했으며, 보안서약서와 퇴사자 자료반환확인서를 받아왔다면 비밀관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에 대응할 때는 유출된 파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02

영업비밀이 아니면 업무상배임 고소도 불가능한가요?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 고소 가능

반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자료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투입했으며, 이를 이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 거래처별 담당자와 거래조건이 정리된 고객명단

  • 공급가격·원가·할인율이 포함된 견적자료

  • 제품 제조방법과 품질관리 기준

  •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개발문서

  • 신규사업 계획과 시장분석 자료

  • 회사가 축적한 광고·영업 운영자료


재직 중 반출과 퇴사 후 미반환 문제

직원이 재직 중 경쟁업체나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하던 자료라도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고소 준비를 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03

고소만 하면 경쟁업체의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만으로 사용이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유출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만으로는 경쟁업체가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유출된 자료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거래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영업비밀이나 관련 자료의 사용·공개를 금지하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보호받아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 해당 자료가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 퇴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취득했는지

  • 경쟁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 사용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자료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회사자료 전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금지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출된 파일과 보호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거래처 이탈로 감소한 매출, 경쟁업체가 얻은 이익, 유출 자료의 개발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감소분을 손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유출된 자료의 사용과 거래처 이탈 또는 매출 감소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압수자료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최소한 가처분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05

FAQ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가 회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한 보관인지, 경쟁업체나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폐기 요구를 거부하거나 실제 사용·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응할 수 없나요?

비밀유지서약서가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 제한, 보안시스템, 대외비 표시 등 회사가 실제로 시행한 비밀관리 조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업체도 함께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쟁업체가 해당 자료가 부정하게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함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자와 경쟁업체 사이의 연락내역, 자료 전달 과정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6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경쟁업체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해야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초기에는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의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준비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전자기록과 사내 보안자료를 토대로 고소 가능성 판단을 도와드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과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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