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영업비밀유출 고소, 업무상배임 검토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30

세 줄 요약

  •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자료의 사용·공개를 막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소 결과는 자료의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조치와 실제 반출·사용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출한 퇴사자, 직원을 먼저 추궁하기보다 전산기록을 보존한 뒤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자료 유출을 발견한 법인이라면

이 글은 퇴사자나 재직중인 직원이 고객명단, 단가표, 설계도면, 제조공정, 소스코드를 비롯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사자료를 반출한 사실을 발견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 사건은 형사고소장만 제출한다고 피해 확산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는 피해대로 계속 커지고 사건은 수사중이라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상대방이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고소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자료 폐기·반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유출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업비밀유출 고소와 침해금지 가처분 및 업무상배임 고소 절차를 설명하는 이미지


 

01

퇴사자가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영업비밀유출로 고소할 수 있을까?

회사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영업비밀유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요 판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의 비밀·대외비 표시

  • 직원별 서버 접근권한

  • 비밀유지서약서와 보안규정

  • 보안교육 및 자료반환 확인서

  • USB, 이메일, 클라우드 반출기록

  • 경쟁업체 이직이나 거래처 접촉 정황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무단 취득·사용·누설뿐 아니라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삭제·반환 요구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 목적의 침해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지요.


 

02

피해가 커지기 전,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

유출 자료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임직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료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피해확산을 막고자 하는 경우라면 가처분이라는 별도 보전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 사용·공개 금지

  2. 경쟁업체와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3. 파일, 복제물 및 저장매체의 삭제·폐기

  4. 회사자료와 관련 장비의 반환

  5. 위반 시 간접강제를 통한 이행 확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자료 전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범위를 넓게 정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서의 어느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특정하고, 계속 사용될 가능성과 지연될 경우 발생할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03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 고소도 어려울까?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내 문서를 무단 반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료가 영업비밀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반인이 통상 입수하기 어렵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개발했으며, 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305 판결)


따라서 고소장에는 자료 반출 사실뿐 아니라 개발비용, 제작기간, 접근제한, 경쟁상 가치, 유출자의 사용 목적과 회사 손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4

영업비밀유출 고소 전 확보해야 할 증거들

유출자를 먼저 면담하거나 추궁하기보다 회사가 보유한 전산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파일이나 개인 저장매체의 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접속과 대량 다운로드 기록

  • USB 연결 및 문서 출력 기록

  • 개인 이메일·메신저 전송 정황

  • 보안규정과 비밀유지서약서

  • 퇴사 전후의 업무용 PC 자료

  • 경쟁업체 이직 및 거래처 접촉 내역

  •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 피해자료


실무상 흔한 실수는 담당자가 의심되는 파일을 반복해서 열거나 임의로 복사하면서 자료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본 기록을 우선 보존한 뒤 고소장, 가처분 신청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05

FAQ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가 자료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부정한 목적의 무단 유출이나 반환 요구 후 계속 보유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목적과 반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이직 정황, 저장매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가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A. 서약서가 없다면 실제로 비밀관리 조치를 했다는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 암호설정, 대외비 표시와 보안교육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유출 자료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경쟁업체에 제공될 위험이 크다면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 고소만 준비하다 상대방의 신규 영업이 시작되면서 피해 차단이 늦어졌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6

영업비밀 유출 고소, 회사 입장에서의 이상적인 대처방법을 확인하세요

영업비밀유출 고소는 반출된 파일의 개수보다 그 자료가 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가져갔으며,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면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법인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고소 대리, 업무상배임 검토,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변호사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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