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허위 취득하거나 관청 허가 없이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 심층조사 이후 내리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농지처분명령을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죠.
수사 초기부터 농지법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인 양벌규정과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고, 행정청의 처분 절차에 맞춰 합법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농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지자체의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농지전용이나 무단 임대차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명령이나 형사 고발 통지를 받았을 때, 향후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 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위법 의심 부지를 1차로 선별한 뒤,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조사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하죠.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나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방치하면,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막대한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농지법위반 적발 이후 경찰 수사와 행정조치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현재 지자체로부터 처분명령 통지서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아 당장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분들에 한해 집중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수사 기관에 대응해야 하고, 농지불법전용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분들께서 문의 남겨주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농지법위반, 형사고발로 경찰 검찰 법원단계까지 왔다면 심각합니다
우리 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땅을 사들이거나, 농업법인 및 개발업자가 비농업인에게 불법 임대차와 무상 사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무거운 농지법위반 처벌 대상이 되죠.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나 중개업자가 소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취득을 중개하는 사례도 집중 점검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농업법인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법인 자체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현장 심층조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자유전 농지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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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지었다면 경자유전 농지법 예외 규정과 상관없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관청의 심층조사 대상에 올랐다면 현재 이용 형태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되는 심층조사에서 적발된 이후, 원상회복명령을 여러 차례 무시하면 지자체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농지법 위반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토지 소유자나 법인 대표자를 소환하여 최초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연혁을 강도 높게 조사하게 되죠.
특히 경기 지역 농지는 전체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기본조사 때 넘어갔던 부지라도 위법 의심 농지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장 조사 이후 진행되는 농지법 위반 수사 절차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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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형질 변경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서류만 허위로 꾸며내는 방식은 안 됩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법령상 예외를 주장할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어 진술해야 하지요.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에 창고, 컨테이너, 주차장, 고물상 부지 등을 조성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농지불법전용 처벌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땅의 일부 면적에서만 농사를 짓고 남은 부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거운 형벌과 행정 처분이 내려지죠.
농지법 제57조는 허가 없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취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수위의 농지불법전용 처벌을 받게 되고요.
구분 | 처리 내용 및 이행 기한 | 불복 및 주의사항 |
농지처분명령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강제매각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부과 |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금전 부담 ▲ |
이의제기 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관할 관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및 소명 필요 |
처분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버티면 관청은 소유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사건으로 넘기게 됩니다.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에서 대처를 멈추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어 농지불법전용 처벌 전과를 남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지자체의 청문이나 행정 처분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므로, 즉시 농지법 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의자 진술 조서를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업법인 대표자는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안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므로, 법인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통지된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처분명령은 1년 이내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문 단계부터 농지법 변호사 조력을 구해 감정가액 산정의 오류나 적법한 임대차 관계였음을 소명하는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농지법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원상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협의하고,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최소화하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끝날 것이라 여기고 원상복구를 미루다가 정식 형사재판까지 넘겨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실제로 무단 창고를 지은 뒤 보관 물품을 옮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의뢰인이 결국 고발을 당해 검사의 공소장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죠.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당장 설비를 이전하기 어렵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청과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협의하고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반 경위와 투기 목적 여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확연하게 나누어 판단합니다. 실제 농업인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용도 제한을 어긴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잘 소명할 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반면 비농업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소유 제한을 어긴 사안은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취득 의도와 실제 경작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A.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취득을 권유하거나 위법하게 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용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쓴 소유자 역시 동일한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개발업자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샀더라도 법에서는 몰랐다는 변명을 쉽게 받아주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불법농지전용이나 투기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대화 내역과 계약 서류를 신속히 확보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2026 농지법위반 처벌 기준, 농지불법전용 전수조사 고발 지금부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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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 당했을 때 대응방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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