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영업비밀유출 업무상배임 고소됐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8

영업비밀유출 업무상배임 고소됐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 경제·금융 분야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왔고, 그중에서도 업무상배임 사건을 다수 담당해왔습니다. 배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직이나 창업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유출을 이유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배임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영업비밀유출까지 적용됐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기술과 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지금, 핵심 인력 이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력·기술 유출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업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결과물인데 사용하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업계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는데 저만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개인의 의도나 감정과는 별개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리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됐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은 어떤 법 위반인가

영업비밀유출 사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첫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둘째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해외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5억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이 금액 산정은 특히 위험합니다. 물리적인 물건이 아니라 정보의 가치가 문제 되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연구개발비, 시장 경쟁력, 대체 비용 등을 근거로 수억원대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몇 개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특경법상 배임으로 기소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모든 회사 정보가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가 된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보로 정의합니다.

첫째, 비공지성입니다.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취득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기술, 학술논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노하우 등은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그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됐어야 합니다.

셋째, 비밀관리성입니다.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비밀 표시, 접근권한 제한, 암호화,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비밀유출은 무죄가 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유출 사건에서는 배임죄 성립 요건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려면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이직이나 정보 활용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인식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리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 측은 법무팀과 변호사를 통해 치밀하게 준비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응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에 피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인의 경력과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 최소한 사건의 방향성이라도 정확히 진단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