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불구속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기간·절차보다 먼저 봐야 할 부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6

사기불구속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기간·절차보다 먼저 봐야 할 부분

사기불구속구공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10년간 사기를 포함한 경제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상담 초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기불구속구공판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을 검색해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제 글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복적인 소개는 줄이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는 하단 안내를 참고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지청 – 사건번호 –)은 **지방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말이지요.

실제로 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고 상담을 오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질문부터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다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불구속구공판이 의미하는 바, 이후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불구속구공판, 정확히 어떤 단계인가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기불구속구공판이란, 사기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공판’입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이 시점부터 사건 당사자의 지위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됩니다. 수사 단계는 끝났고, 이제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구속이면 일단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불구속 상태라는 점 자체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검사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 기소로 이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립요건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검사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약식기소, 불기소, 그리고 구공판입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사기불구속구공판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정식재판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형사 1심 무죄율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넘은 단계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

사기불구속구공판 이후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개시됩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제출한 증거를 설명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최종변론을 거쳐 선고가 내려집니다.

기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불구속 사건은 구속 사건과 달리 법정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불구속 사건에는 그런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사기불구속구공판 사건은 평균적으로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공판 이후 첫 공판기일까지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의 복잡도나 재판부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첫 기일 지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드리지만, 절차와 기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응 방식입니다.

사기불구속구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이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방향,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 이상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 구공판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검사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쟁점이 없다면 무죄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처를 목표로 한 전략이 선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 불원 의사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감정이 격해져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선처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불구속구공판 단계에서는 초반부터 방향성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불구속구공판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불구속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무죄를 다툴지, 선처를 목표로 할지 전략을 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