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제·금융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이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법원의 판단 기준도,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여러 차례 변해왔지요.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논의 역시 그런 변화 흐름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실제로 폐지될지, 언제 어떤 형태로 정리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언론을 통해 반복되면서, 정작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잘못된 기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폐지 얘기가 나오니,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판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률 개정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안은 기한조차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대표적인 중대 재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체 입법 논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사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출석을 미루다 검거되는 경우, 오히려 장기간 회피한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폐지를 기대하며 시간을 끌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실제로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면, 수년간 불안 속에서 지내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배임죄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 무죄를 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상당한 법리 검토를 요구하므로, 글만으로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회사 임직원, 임원, 대리인 등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기소 단계에서는 업무상배임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배임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 사안이 정말 배임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풀기 어렵습니다.
배임죄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뉩니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임직원, 대리인, 수탁자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개인 판단으로 행동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둘째, 그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저버렸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행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손해는 실제 손실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다섯째,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나 업무상 실수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구성요건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에 응했다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다가 핵심 법리와 무관한 진술을 반복해 버리거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기회마저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응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역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현실적인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아직 변호사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배임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임죄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해,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은 물론 현실적인 대응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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