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유심 연루됐다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유심 연루됐다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제·금융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범죄 유형이 사회 흐름과 기술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낯설었던 범죄가 어느 순간 일상적인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그중에서도 대포폰과 대포유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포폰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굳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각종 범죄에 활용돼 왔고, 최근에는 단말기는 그대로 둔 채 유심만 바꿔 사용하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수법은 달라졌지만,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휴대전화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면서, 그것이 불법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지인의 부탁이었다거나, 생활비가 급했다거나,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제공 행위 자체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이미 개통해 둔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겨받아 사용한 경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개통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오래전 개정을 거쳐, 단순 사용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이 전부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길지 않았고,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선의나 무지가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법은 타인의 통신 이용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하거나, 명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개통’ 행위뿐 아니라 ‘이용’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판례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대포폰 두 대를 판매한 행위만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대포통장 유통 과정에서 대포폰이 함께 사용된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단 한 차례 휴대전화를 넘긴 일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해당 휴대전화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전개됐습니다. 초범임에도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상당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포폰·대포유심 사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쉽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 자체로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정상적인 거래라면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포폰이나 대포유심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만 문제 되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며, 억울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무죄 또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부터는 사건이 빠르게 확대됩니다. 단순한 진술 하나로 다른 혐의가 추가되고,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연관 범죄 가능성이 있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진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과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안내된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