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로 갈리는 횡령죄 처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30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로 갈리는 횡령죄 처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영득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 및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뤄오면서, 횡령 사건만큼 결과 차이가 크게 갈리는 범죄도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금액, 비슷한 행위처럼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쟁점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횡령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단연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전략 중에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량을 살펴보고 나면 생각보다 무겁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보니,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횡령죄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여러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되며,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만 연락을 주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수사 일정이 임박해 있다면, 대응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과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첫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둘째, 그 대상이 타인의 재물일 것, 셋째, 해당 재물에 대해 횡령 행위 또는 반환 거부 행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불법영득의사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 자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한 채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식상 자금 이동이나 사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5,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좌 흐름만 놓고 보면 개인 계좌로의 반복적인 이체가 확인되어,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횡령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자금 이동은 당시 회사의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고, 추후 다시 회사로 반환할 예정이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의 구두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의 과거 재정 상태, 세무 처리 방식, 관련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전임자 역시 과거에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진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주의점

이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영득의사는 피의자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사용 내역, 사후 행동 등을 근거로 의사를 추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선의였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감안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구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건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것인지, 다른 방향의 방어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재물 사용의 경위, 사용 목적, 소유자 이익과의 관계, 위탁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둘러싼 법리 공방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만약 현재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횡령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