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해외송금부탁 들어줬다가 범죄로 번진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1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해외송금부탁 들어줬다가 범죄로 번진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0여년 정도 재산·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 최근 외국환거래법위반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송금 루트, 그리고 국가별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이용하는 코인거래 때문이지요.

그중 후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해 이익을 만들려다 적발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 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코인 직접거래 사안은 대부분 과태료 중심으로 처리되며, 징역이나 벌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상황도 많지 않지요.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외국환거래법위반 또는 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분야는 초기 대응이 처벌수위를 좌우할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건에서도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나오지요.

자신이 어떤 범죄에 엮였는지, 주범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숫자와 전체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주거지 방문을 당했거나, 1회 조사까지 마친 분이라면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저든, 저 이외의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든 조력을 받았다면 이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대응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식이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방조의 개념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와 관련된 각종 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과거 외국환관리법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환 송금이나 외국과의 지급·수령 과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고, 중요한 목적은 시장 안정 유지입니다. 등록, 허가, 인가 없이 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기준환율을 무시한 거래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제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특징은 ‘방조죄’가 쉽게 문제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는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최근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해외송금부탁 들어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결되는 이유

제가 실제 상담 중 들었던 송금부탁 사유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거래 못하는 사람 대신 계정 만들어 대여해주면 수고비 준다고 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가족에게 돈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송금만 대신했습니다.”
“소규모 환전업을 하는데 이번 달 한도 초과해서 잠깐 도와달라 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데 계좌가 가압류돼서 우회 송금 필요하다며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해외 본거지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쓰면 위험하니, 선량한 사람에게 ‘부업’, ‘부탁’, ‘일회성 거래’를 빌미로 동참시키는 구조이지요.

이런 요청을 들어준 결과, 그 행위가 범죄수익 국제송금에 기여했다면 방조가 됩니다. 특정범죄를 방조한 자는 주범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며, 다만 일부 감경되는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극히 드물게 상대방 사유가 실제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해외송금부탁을 무심코 처리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요.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방조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을 가장 자주 대면하는 사람은 변호사와 수사관입니다. 저 역시 많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억울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불리 요소도 최대한 배척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조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감경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수사기관이 알아주겠지”라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이런 생각은 곧 방치된 대응, 부실한 진술, 모순된 설명으로 이어지고 결국 감경을 받지 못하는 결과에 닿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는 “타인을 도운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는 보이스피싱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려다 오히려 핵심 요건을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는 말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글에서 드릴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실제 사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크니, 남은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구체적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