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은 분께 지금 상황이 가지는 의미와 위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결론이 이어질지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간혹 저에게 국선변호인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 특정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재판기일에 재판장께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재판장 판단에 따라 선임 여부가 결정되고, 국선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 한 명이 임의 배정될 뿐입니다.
또 생계 유지가 극히 어려운 사정, 변호인 선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돼야 국선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없다면 실무상 재판장은 "변호인을 선임해 다음 기일에 출석하라"며 새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기 혐의를 받게 된 분은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부분을 항변하고, 부인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부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여, 애초에 ‘선처 전략’이 필요했던 사건이었던 경우
이 판단은 제 개인적 경험만이 아니라 실제 통계와 사건 경향에 기반합니다. 사기 사건이 구공판까지 가는 비율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대략 30~50%대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 대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 만큼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늦기 전에 연락주시길 권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재판-선고-형벌 집행 단계뿐입니다.
물론 재판이 곧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죄 판단에서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범행 경위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가 쉽게 단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형사재판 기일은 빠르게 잡히지 않는 추세이며, 절차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신분상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재판 중 상황 변화가 생기면 추가 구속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고소인의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경향도 있어, 이 부분이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를 알고 연락을 주시는 분은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이지만, 가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건 초기 대응 때보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수사가 개시된 직후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 중 ‘최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사건은 모두 같습니다. 지나간 단계는 되돌릴 수 없고,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저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이지만 ‘이 사건에서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최선의 대응 방향을 찾는 데에는 자신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온 경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늦지 않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여기까지 사기불구속구공판 연락의 의미, 남아 있는 절차, 그리고 독자가 스스로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직 변호인 조력을 받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이 시점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더 늦기 전에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경리횡령 고소, 회사와의 갈등 속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조사 후 무혐의 종결 성공
25.12.10
배임수재죄 뜻과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와의 차이점
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