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빌려준 돈,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 땀 흘려 번 돈 빌려줬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이지요. 채무자의 변제는 계속 미뤄지고, 결국 연락까지 끊어버리면 막막해지지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가요? 채무자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넘게 재산·경제 사건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 절박함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저를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론 법률 지식 필요한 분께 실질 정보 전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쉽게 말해 채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 경매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채권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이 친구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채무자 거주지에서 TV·냉장고·컴퓨터 같은 물건을 법원의 허가 아래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 바로 그 장면이지요.
채무자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또는 다른 재산 집행이 불가능할 때 고려하는 최후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제가 수년간 진행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집행 전 채무자 주거 확인, 현장 출입, 압류 대상 특정 등 모든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물건 가치 산정, 경매 매각 절차는 전문지식도 필요하지요.
* 법적으로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절차는 압류 신청 → 집행관 집행 → 경매 단계로 나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갖춰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적법성 판단 후 집행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지요.
집행관은 채무자 주소지 방문해 압류 대상 확인하고 딱지를 부착합니다. 이후 물건 경매 절차로 넘어가고, 매각 대금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체동산 압류, 심리적 압박은 크지만 회수율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경매까지 가도 물건 가치 낮고, 유찰되면 배당금 거의 남지 않는 경우 많아요.
또 집행관 비용, 문개방 비용, 참관인 비용, 경매비용 등 부대비용이 적지 않지요. 결국 회수금액보다 비용이 커지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체동산 압류 단독 진행보다 다른 조치와 결합하는 방식 권합니다. 채무자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병행 전략이 효과적이지요.
이 절차의 진짜 목적, 사실 경매 대금 자체보다 ‘압박 효과’에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집행관이 집으로 찾아와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들까지 상황 알게 되니 부담이 커지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사건 맡으며 경험한 가장 현실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체동산압류 의미, 실익,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최후 조치인 만큼 먼저 집행권원 확보, 그리고 다른 집행 방법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절차 진행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변제 유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다. 감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이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세요.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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