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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뭉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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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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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
 


수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뭉치는 이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대전,수원전세사기등 여러 지역에서 1,000억대 이상의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래 경험이 적은 세입자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자금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역전세로 전세금이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높아 갭투자를 했는데 매수한 건물이 오히려 임대인이 생각한 것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수십, 수백 세대의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꼴이 되므로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만 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관련 판결을 보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 이나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기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와 고소대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명백히 밝혀 내야만 실효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원지역에 있는 S전자 주변 영통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원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를 공무원의 근무태만 복지부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나서야 하며, 단순 민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원,투룸 빌라에서 약 30여 세대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했던 집주인을 고소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잠적한 집주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히 경찰조사에서 인정하지 않겠죠.


“변제 의사는 있었다. 다만,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해 변제를 하지 못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면 그만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기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자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세사기 고소대리를 통해 빌라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 상황에서 갭투자를 진행한 임대인의 상황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더해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된 악덕 임대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이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모인다면 ‘더 많은 증거확보’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수원전세사기피해자모임을 이끌고 계신 분들은 집단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뭉치는 이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대전,수원전세사기등 여러 지역에서 1,000억대 이상의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래 경험이 적은 세입자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자금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역전세로 전세금이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높아 갭투자를 했는데 매수한 건물이 오히려 임대인이 생각한 것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수십, 수백 세대의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꼴이 되므로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만 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관련 판결을 보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 이나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기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와 고소대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명백히 밝혀 내야만 실효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원지역에 있는 S전자 주변 영통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원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를 공무원의 근무태만 복지부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나서야 하며, 단순 민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원,투룸 빌라에서 약 30여 세대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했던 집주인을 고소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잠적한 집주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히 경찰조사에서 인정하지 않겠죠.


“변제 의사는 있었다. 다만,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해 변제를 하지 못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면 그만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기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자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세사기 고소대리를 통해 빌라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 상황에서 갭투자를 진행한 임대인의 상황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더해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된 악덕 임대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이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모인다면 ‘더 많은 증거확보’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수원전세사기피해자모임을 이끌고 계신 분들은 집단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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