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민사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형사배상명령'이 대안이 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사기민사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형사배상명령'이 대안이 돼

사기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업무 분야의 특성상, 사기 피해를 입어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자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락주시는 분 중에는 이미 법적 방법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신 후, '이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와 같이 맞춤형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사기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소송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보통 꼼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높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기에 말씀하신 방법이 적절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검색이나 지인의 조언으로 정보를 수집하실 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습득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어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사기민사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기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외에도 인지대 등 소송 진행 비용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비용을 조사하다 보면 대다수 의뢰인께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사기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소개할 예정인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글은 형사배상명령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절차 진행 가능성과 실익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장하며, 편하게 상담할 변호사가 주변에 없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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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이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금전적·경제적 손해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본래 남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자는, 해당 피해에 대해 사기민사소송 같은 별도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성을 다투자니 그 복잡도가 두 배가 되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상명령신청을 제출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때 동시에 배상액을 결정해 이를 명령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별도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절차 면에서 간단하고, 소요 비용이 적으며, 해결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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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과 주의할 점

다만 모든 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능 범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1.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그렇다면 사기 범죄 피해자는 어떨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청하기만 하면 배상명령이 승인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민사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므로, 법원은 배상명령 승인 여부에 관해 여러 제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배상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피해액(배상액) 결정에 관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배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정도를 축소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민사소송으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배상명령신청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 나중에 사기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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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말​

지금까지 사기민사소송의 대체 제도인 형사배상명령에 대해 설명드리고, 배상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후 저와의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동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저를 신뢰해 연락주시는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저는 직접 상담 및 조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