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이 해결결한 유튜브댓글고소 사건 중 모욕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례는 한 유튜버(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널명 등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로부터 의뢰를 받아 모욕죄로 악플 작성자를 고소한 건으로, 악플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구약식까지 진행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당시 악플 작성자는 채널에 의뢰인을 향한 욕설과 폄하 댓글을 여러 번 올렸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 '표현이 지나치다'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한 폄하와 모욕을 일삼아 이번 고소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의뢰인께서는 유튜브댓글고소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여러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저희에게 문의하셨고, 악플 고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고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드렸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정식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도를 넘는 악플로 고생하면서, 고소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댓글의 경우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을 검토하신 후 저에게 연락주셔서 댓글 캡처본, 링크 등의 자료를 보여주시면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튜브댓글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에 관한 오류된 인식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의 행위가 수많은 범죄 중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유튜브댓글고소를 하려는 분들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근거로 진행합니다.
이 중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만족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남긴 댓글의 내용과 형태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을 설명하면, 공연성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유튜브댓글은 공개되는 특성이 있으니, 공개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특정성은 "누가 모욕당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유튜브 채널의 특수성상 외모, 음성, 신원 정보 등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쟁점이 되기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댓글 내용이 일반적인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경멸감을 주고 불편함을 유발하는가"로 판단합니다. 폭언을 사용한 경우, 일상적 통념상 폄하 의도로 활용되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 표현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모욕 표현을 판단할 때,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폄하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범죄가 아닐 수 있지만, 갑자기 댓글로 같은 표현을 올렸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인을 폄하하는 언급을 했다면 모욕, 유튜버의 신용이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참된 정보 또는 거짓 정보를 작성했다면 명예훼손, 성적 맥락에서 폄하하거나 성적 표현을 사용해 모욕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표현 선택, 표현 양식, 문맥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어느 범죄명으로 고소할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유튜브댓글고소를 알아보면서 "유튜브댓글은 고소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상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전문 지식인처럼 올리는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이 글의 처음에 제시한 사례처럼, 악플에 대한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신원 파악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식 벌금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본인이 실제로 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악플로부터의 정신적 상처는 당사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일상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출처 불명의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또는 전문 의견인 양 제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쉽게 동요되어 포기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댓글고소를 진행하여 모욕죄 구약식 처분을 받게 한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고,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정말로 필요했던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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