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고소 고발 진정 차이, 가장 효과적인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신입 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대표님, 고소·고발·진정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법대를 나왔던 친구라 학부 시절에 배웠을 개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흐릿해지기 마련이지요.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해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도, 문득 의뢰인분들도 이 부분을 헷갈려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던 분들도 계셨던 만큼, 이 주제를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이 각각 무엇이며 어떤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직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정하지 못한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방향을 정확히 잡는 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념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적과 효과 위주로 풀어 설명드릴게요.
1) 고소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본인이 당한 피해를 알리고,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요.
특히 특정 범죄(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법원이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못합니다. 반면 친고죄가 아닌 사건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 처벌도 가능하지요.
다만 친고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소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반드시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는 만큼, 고소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2) 고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달리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세무서 등 특정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고발과 “신고”가 혼동되는데요. 신고는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치안 불안 상황을 알려 정리를 요청하는 개념이지,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면 고발은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진정
진정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지만,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피해는 있었으니 해결해달라”는 취지일 뿐,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담당자가 진정으로 접수한 사실을 몰라, 사건이 조용히 종결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정 사건은 수사기관이 내사 단계에서 종료할 수도 있고, 아예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는 고소와 진정 두 가지입니다. 이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고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소인 지위는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진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고, 내사종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내사 종결이 불가능합니다. 수사가 끝난 후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은 이에 대해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종종 무고죄 역고소를 피하기 위해 진정을 택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실무상 큰 의미가 없고 지나치게 이론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지가 아예 없지 않는 한 고소를 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고소·고발·진정의 실제 차이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이 피해 회복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께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피해 대응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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