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초조해지고,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많은 분이 먼저 떠올리는 수단이 ‘고소’인데요. 실제로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정받고 필요하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민사절차가 오래 걸리고, 설령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점이지요.
그렇다고 항상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기죄는 어려워도 ‘강제집행면탈죄’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채무자는 큰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변제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경우도 많지요.
과거 저를 찾아오신 A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A씨 사건은 고소요건이 충족되어 절차를 안내드린 뒤 고소 및 채권 회수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해 판결문까지 확보했지만, 채무자가 이혼 절차를 밟으며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본인 명의 자산은 0이 되었고,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남게 되었지요.
게다가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했고, 차량도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실제 이혼이 아니라 ‘위장이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제게 남긴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혼도 했고, 남은 재산도 없다는데… 저는 그럼 정말 받을 길이 없나요?”
이 사건에서 A씨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존재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를 대신해 재산분할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 진행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형사 절차 착수
저는 각 절차의 장단점·효과를 모두 설명드리고, 선택 또는 병행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A씨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우선 진행했고, 채무자가 고소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바로 변제를 하면서 사건은 원만히 정리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본인 사안에 맞는 구체적 해결책을 알고 싶다면 아래 설명 참고 후 제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갚을지, 숨길지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일이 벌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제 관련 분쟁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재산은닉을 차단하는 조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가압류·가처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리면 채무자는 본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제기될 때만 가능하므로, 고민하는 사이 채무자가 먼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산을 넘겨버렸거나 위장이혼 같은 방식으로 은닉이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먼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씨 사례처럼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몽땅 이전했다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정을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착수해야 합니다.
반면 사해행위취소는 형사가 아닌 ‘민사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해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절차로,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압류·가처분이 ‘사전에 막는 장치’라면, 사해행위취소는 이미 저질러진 재산 이전을 ‘사후에 되돌리는 조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감소해야 합니다. 즉 남은 재산만으로도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의뢰 사례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사해행위취소 절차의 차이, 효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 조력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하시고, ‘이세환 대표변호사 상담 요청’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재산·경제사건을 수행해온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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