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보이스피싱콜센터 전화상담원, 취업사기에 속아서 갔다고 해도 처벌받는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보이스피싱콜센터 전화상담원, 취업사기에 속아서 갔다고 해도 처벌받는다

보이스피싱콜센터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희 아들이 친구에게 속아 해외로 건너갔는데

보이스피싱일당에게 붙잡혀 가담을 한 모양입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해 연락드렸습니다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과거 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해외에 잠시 나갔다온다던 아들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요. 해외에서 잘 있어야 할 아들이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는지, 어쩌다 구속이 된 건지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사건을 정식으로 맡아 진행하며 확인해보니 이 사건 피의자(의뢰인의 아들, 이하 A씨라고 하겠습니다)는 해외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알고 간 것은 아니고 친구에게 속아 해외로 갔다가 조직에 덜미를 붙잡힌 것입니다.

A씨는 약 3개월의 기간동안 보이스피싱콜센터에서 근무했는데 교육기간(?) 2~3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수십통의 전화를 걸었고 실제 피해를 본 피해자 또한 발생했다고 합니다.

A씨처럼 의도하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대부분 해외(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이나 동포들을 전화상담원으로 앉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검사, 금감원, 은행직원을 사칭하기에는 말투가 어눌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요즘은 한국인에게 상담원 역할을 맡기는데 뻔히 범죄인 것을 알면서 가담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지요. 이러한 경위로 강제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콜센터 직원, 공무원사칭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콜센터 전화상담원이 받게 되는 처벌

보이스피싱은 한명이 범죄행위의 모의부터 완성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짜고 누군가는 통장을 모으며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고 누군가는 이 돈을 해외로 옮기는데요. 이 중 한명이라도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범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건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은 전체 범죄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콜센터 전화상담원 사건의 경우 대부분 1년 6월 이상의 징역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에 속아서 간 건데도 엄벌을 받을까요?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바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요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2조).

이 규정에 따라 취업사기를 당해 해외에 나갔고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형법 제12조가 인정된 사건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당시 "위협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속아서 범죄에 가담을 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강요된 행위였으나 이후 조직에 동조하여 범행을 했다면 이 부분에까지 12조 규정이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 글에서는 콜센터 상담원만을 특정하여 설명했으나 최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속아서 가담한 유형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억울한 부분,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요. 그 말들을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고 보충하여 의미 있는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