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호회, 종친회, 학생회, 동창회 등 각종 사적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 회비를 도맡아 관리하는 '총무'가 필요해집니다. 보통은 돈관리를 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직책을 맡기는데요. 하지만 신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무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공금횡령고소를 알아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공금횡령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래와 같은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산악회는 계를 겸하고 있는데
총무가 이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공금횡령고소장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네, 공금횡령고소장과 관련하여 저희가 고소장 작성만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또는 고소절차 전반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고소장작성만 해드리는 것이 절반 정도인데요.
다만 횡령사건은 고소 이후에도 절차상 계속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담당하실 분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차 전반을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즉 공금횡령고소사건에서 여러분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고소장을 셀프작성, 직접 고소하는 방법
(2) 고소장 작성만 전문가에게 맡기고, 제출 및 이후 절차 진행은 직접하는 방법
(3)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작성부터 이후 절차진행까지 맡기는 방법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당연히 3번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2번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에 의하면 셀프고소를 했다가 결국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괜히 하는 말이 아닌데요. 아마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만 보셔도 제가 왜 셀프작성을 추천하지 않는지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및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피고소인 및 고소인의 인적사항 부분은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고소장양식 파일은 경찰민원포털에서 간단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고소이유,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선 고소취지는 간단히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죄명과 처벌의사를 밝히는 부분이니까요.
다음으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건 피고소인이 취한 행동을 하나하나 성립요건에 대입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즉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이유는 공금횡령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순서, 쟁점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되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 사건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피해금은 어떻게 될까요? 고소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1개의 절차에서는 1개의 목적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돈을 돌려받고 싶은 건지, 또는 둘 다를 원하는지 등 "지금 생각하시는 목적"이 달성되려면 처음부터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고소를 한 뒤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목적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사건에서 변호사의 존재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 편의성,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100% 이해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테니까요.
반면 설명드린 부분이 헷갈리고 잘 이해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하는 대략적인 방법과 방향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본 다음 고소대리·고소장작성·횡령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 등 문제에 대한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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