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 실력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 대표님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데
계약서에 협의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수정을 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계약서에 협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서위조가 되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면 애초의 계약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관련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제가 해결책을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임의변경과 수정은 '계약서위조' 행위로서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변경이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계약서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 규정을 통해 처벌되는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경하는 행위
존재하는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행위
여기서 문서는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나아가 본 죄는 행사할 목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행사(문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문서에 기반하여 행동을 하는 것)를 했거나 최소한 행사할 것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으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위조행위일지언정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 본 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들을 살펴보며 법원에서 '어떤 문서'에 대해 본 죄를 인정해왔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계약서는 사업체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계약, 개인과 개인 사이의 행동에 관한 계약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합의서, 위임장 또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유지,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받지 않았는데 B가 본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거짓 위임장을 만들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B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얘기하라"고 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 이 사실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처럼 거짓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사문서위조행위로써 범죄가 인정될 것이며 원래의 사건과는 별개로 처벌받게 됩니다.
계약서위조 행위를 했으나 본 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사례는 다소 한정적입니다만 해당 사례들을 모아보면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위조의 결과물이 부실한 경우입니다. 즉 누가 봐도 진정한 문서로는 보이지 않거나 특정 타인이 작성하지 않으리라는 점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해당 문서를 이용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를 성명을 모용하여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사례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본 죄의 성립에 있어 꼭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문서의 특성상 서명날인이 없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문서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본인에게서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착각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실존하는 업체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해당 업체의 이름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위조 행위를 했지만 배경사실을 밝힌다면 본 죄의 책임은 피할 수 있겠지요.
이상으로 계약서위조행위가 형법상의 죄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성립한 사례와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본 다음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이끄는 곳으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등 재산·경제사건에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는 받기 어려운 결과를 드린 경험도 많은데요. 제가 수행한 사례를 먼저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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