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범인데, 혹시 실형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 한 의뢰인의 문의내용 中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 어쩌면 이미 제 이름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터 제 이름과 전문분야를 알고 계신 분들이더군요.
혐의를 받게 된 시점에 여러 정보를 검색해보는 과정에서, 또 비슷한 사례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접하신 분들도 있고,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저를 알게 되신 분도, 지인이나 경찰에게 추천을 받아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도 이미 저에 대해 알고 다만 연락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분이 계신다면 더 지체할 것 없이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처벌형량은 형법에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으로는 범위가 넓어 여러분께서 "내 사건"에는 어느 정도 처벌형량이 정해질지를 예측하실 수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범죄와 조직사기범죄로 이분화되어 정해져 있는데요. 각각 이득액과 감경·기본·가중처벌 되었을 때의 처벌형량이 다릅니다.
어딘가에서 '초범은 봐준다'거나 '초범에게는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범이란 살면서 단 한 번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초범은 선처를 해 준다'는 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초범'은 일종의 감경요소에 해당하는데요. 초범에게 선처를 내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국민을 쉽게 범죄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2) 한 번의 실수로 전과가 생긴다면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3)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면 선처를 해도 법의 정신에 반하지 않아서
사기초범 선처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해야 하고 이 외에 다른 양형요소들까지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사기사건과 관련해서는 양형자료를 최소한 13가지 이상 준비하는데 초범이라는 점은 이 13가지 중 1가지에 불과합니다. 결국 원하는 정도의 선처를 받으려면 최소한 12가지 정도는 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이 초범이라고 하여 무작정 선처를 기대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뉴스 검색에서 '사기초범 실형'을 검색해보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피해액에 따라 실형의 기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
따라서 사기초범이라고 하여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으나 송치된 이후나 기소된 이후라고 하여도 더 늦기 전에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 또한 변호사이다 보니 제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신뢰를 느낄 수 없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죄는 심각한 사건인 만큼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했다가는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다음 저와의 만남을 원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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