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해결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8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해결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미룰 때 '이번 달 말' 또는 '올해 안'과 같은 시점을 자주 언급하기 때문인데요. 해가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결국 법적인 절차를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소송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소송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바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해결책들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취해볼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최종 통보를 보내고, 그 기한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알리기.

*   내용증명 보내기 - 개인이 직접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기.


이제 아래에서 위 해결책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과 각 단계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사 사건은 생각보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단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신 후, 만약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는 글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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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통보 (최고 절차)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방법들은 "해당 대여금 채권의 변제 기한이 도래했는지"를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삼습니다. 즉,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최후 고지)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를 할 때에는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변제 기한은 언제였는지, 마지막 상환 기한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최고 예시 (일상어 표현)


"네가 한 달 전에 나한테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OOO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OO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줬잖아. 그때 분명 3주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었고.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21일까지는 돈을 갚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돈을 보내지 않아서 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까지는 꼭 보내줬으면 좋겠어. 만약 안 그러면 나도 법대로 처리할게."


개념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복잡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예시를 보니 어렵지 않으시죠? 위와 같이 최종 통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달 방식은 어떤 형태라도 무관하지만, 나중에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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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최종 통보 과정에서 보이는 반응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는 아닙니다. 발송하는 사람의 주장을 담은 단순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이라는 공식적인 형식의 문서를 받는 순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도 법적 문제에 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신속하게 갚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적인 심리적 압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장을 바꿔 '채권자 이름'으로 받은 문서와 '법무법인 이름'으로 받은 문서를 비교해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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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제도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간이 소송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사건에 대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사실 관계와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한 뒤,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 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간이 소송(지급명령)은 원고가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만을 제출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요 기간도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판사가 서류를 보는 것만으로도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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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정식 소송 이전에 취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떤 상황에서든 변호사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비추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지만, 법률 비용은 '선불'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여금 반환 관련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모든 분들께 무조건 변호사 조력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사건에만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연락 주시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부터 예상되는 이득, 그리고 사건의 기대 결과까지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