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계는 계속해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 경찰에서 269명의 의사를 송치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로 명단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상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명단이 통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이른 시점의 통보로 느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 초반부터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자격 상실로 인해 혹여나 면허가 취소될까' 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로서, 자격을 잃고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절망적일지 깊이 공감합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비록 현재 제 의뢰인이 아니시더라도, 모든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사태와 연관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가능성과, 만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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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
본 사안은 의료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수취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건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표시됩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그 외 얻은 경제적 이득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그러나 처벌로만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 또한 이 규정에 포함되므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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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는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사건은 '행정' 사건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취소 신청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법 제23조의5와 제66조 조항이 적용되어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라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 그 자체가 자격 정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다툰다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적절히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자격 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도저히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선처를 구한 다음,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 의견 : 면허 정지 기간을 다투자는 말이 다소 보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허 정지에 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저도 처분 취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지만, 오히려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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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봉직의의 경우 출근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죠.
개업의의 경우 병원은 유지할 수 있지만(영업 정지 처분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진료를 볼 수 없으므로 대진의를 구해야 합니다.
생계 문제에 대한 고민,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벌 수는 없을까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신청을 진행하면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격 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면허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연관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가능성, 면허 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이 내용이 꼭 필요했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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