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십니까. 재산과 경제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의 주된 업무 분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산 또는 경제와 연관된 '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의 특성상 일반 민사 소송 또한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되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억지로 고소를 해도 상대방에게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면 양측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깊어져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일이 잦습니다.
물론, 돈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건 받아야지요.
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투자금이나 대여금 회수는 민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사건 유형은 실무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본 글의 주제인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금의 법률적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절차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투자금 개념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은 본래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의 금전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지출 행위이니까요. 이때 위험은 원금의 손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 없이 투자를 진행했다면, 해당 원금을 되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투자금이라 할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 상환을 약속한 경우 → 대여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용도 사기가 성립 가능하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거짓말로 돈을 취득한 경우 →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상황들 중 아래 두 가지, 즉 사기와 연관된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배상 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반환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환 약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소송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투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해당 투자 과정에서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정상적인 사업에 참여하고자 투자하셨다면, 아마 투자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투자 금액과 상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투자 계약서는 투자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반환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준비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체 내역은 준비해야 합니다(만약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각 이체 확인증). 그리고 해당 입금받은 계좌가 법인 계좌나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면 왜 개인 계좌로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투자금 반환 약정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이나 통화 녹음, 대면 대화 녹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투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지급 명령 제도'를 한 번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급 명령이란 법원에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과정이 간소할 뿐 아니라 그 효력이 판결과 같다는 점에서 '간이 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다만, 지급 명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간편 절차라고 하여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송 외에도 해결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다음, 어떤 과정과 절차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투자금이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상황에서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간편 소송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황에 이 방법이 맞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망설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사건 내용을 들어본 후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저와의 상담 일정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담이 유의미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정리해 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계기 및 투자에 나선 사유.
총 투자 금액.
원금 보장 약정, 반환 약정, 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투자자가 더 있는지 여부.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은 언제인지.
위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로 작성해 오셔도 좋고, 너무 번거롭다면 생각만이라도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더욱 심도 깊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상황, 부정청탁과 리베이트 문제
25.10.23
다단계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상황?
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