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의 주요 업무 분야 특성상, 사기 사건의 피해를 겪으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큰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 확실한 정보라고 여겨 투자했다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으나 오히려 미래가 불투명해진 경우 등, 각기 다른 사정을 안고 방문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중 약 20퍼센트는 사기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 사기보다는 일반 민사 소송이 더욱 효과적인 사안이지요.
남은 80퍼센트 중에서도 또 약 20퍼센트 정도는 변호인의 도움이 실익이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얻는 이득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기 피해 후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드릴 도움의 '실질적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건인지를 먼저 안내해 드린 뒤,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 사무실에에 방문하지 않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사기 형사 고소 절차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 없이 홀로 형사고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아래에서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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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장 제출 단계]
피해 사실 증명 자료 수집 ➡️ 고소장 작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사건 접수 완료
[고소장 제출 이후 단계]
전담 수사관 지정 ➡️ 고소인 조사 (피해자 본인) ➡️ 피고소인 조사 ➡️ 사실 관계 확인 작업 ➡️ 검찰 송치 여부 결정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확실하면 송치 없이 무혐의로 마무리됩니다.
*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단계]
기소 여부 및 기소 방식 결정 ➡️기소 (대개 정식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선고 및 처벌 확정
*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검사는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를 베풀 수 있습니다.
*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벌금형)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위에 제시된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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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겪었을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사기 피해자가 형사 고소 절차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는 사기 사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는지, 상대방이 거짓 주장으로 방어하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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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미 온갖 거짓말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기 형사 고소 대리 업무를 처리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가해자)이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분야를 10년간 다뤄온 저의 경험상, 어느 정도 일반화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거짓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 "이 말은 거짓이며 실제 사실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형사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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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재산·경제 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금의 액수는 대개 '피해액 상당'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실 특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경찰 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합의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검찰 송치 후에 연락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께 꾸지람을 듣고 나서야 급히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합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검찰 송치 후가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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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형사 고소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과 고소 과정에서 어떤 점에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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