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유형 2가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VoIP설치) 문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유형 2가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VoIP설치) 문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반갑습니다.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처리했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를 받던 상황에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냈던 성공 경험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보시고는 "나도/내 가족도 비슷한 입장에 처했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선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비슷한 여건에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고, 여러 성공 사례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 섣불리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무혐의나 관대한 처분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유형의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의뢰인이 변호인을 얼마나 신뢰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협의하는지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문의하시기보다는, 최소한 다음의 글 내용을 읽어보신 뒤 제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접근 방식이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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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 보이스피싱 (VoIP 기기 운용)


보이스피싱은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상세히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형태를 기획하는 사람, 인력을 통솔하는 사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수취하는 사람, 이를 입금하는 사람, 그리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기 위한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통신 장비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는 사기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타인의 통신 중계' 또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 업무를 정식 절차 없이 행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가담자 중 중계기(VoIP) 또는 통신 기기를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 '사기 공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규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통신 장비를 설치 및 관리했다면 대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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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 대포폰 거래


본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단순 숫자만 봤을 때는 보이스피싱 중계기나 변작기 설치 및 관리보다 대포폰 관련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대포폰은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통신 기기를 말합니다. 다양한 사기 범죄에서 대포폰과 대포 통장은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 제공받은 사람, 그리고 명의자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처벌의 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보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준 사람 중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를 건네받은 사람, 판매한 사람, 중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담한 수준에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포폰이 마약, 사기(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운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도피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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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속도 가능합니다.


제가 경제·재산 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지 약 10년이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룬 지는 7~8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 의뢰인을 만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 일부는 "형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생소한 법률 명칭이다 보니 혹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심리인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단순 제공자는 벌금 수준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다른 범죄에까지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포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보신 후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믿고 연락 주시는 만큼,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