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형사고소 사기죄성립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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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6본문
돈 거래는 때때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약속한 기일에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돈 거래를 지양할 이유가 없겠지요.
소액 거래라도 반복되면 ···
평소 “친구 사이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 가족 관계에도 이를 원칙으로 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돈 거래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비교적 적은 금액은 쉽게 빌려주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 하나 믿고 선뜻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몇 십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그냥 사람 하나 잃은 셈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기라고 느껴질 만큼 금액이 크다면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액 거래라도 한 번, 두 번 빌려간 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사기죄의 주요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떼인돈형사고소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글 한 번 찬찬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횡령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안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당소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가 모두 있어 형사 이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돈형사고소,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을 단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기죄에는 법률상으로 규정된 몇 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제3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해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면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려운데요. 기망행위,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리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기망이란 쉽게 말해 거짓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이 ‘착오’에 빠져야만 해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은?
그렇다면 떼인돈형사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돈 거래 당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훗날에도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짐작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이는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친 정황 자체가 명확해야만 성립되는 범죄라는 것이죠.
떼인돈형사고소, 처벌 수위는?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사기 사건은 ‘대여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로 나뉘는데요. 투자금 사기는 말그대로 투자금을 명목으로 한 사기죄를 뜻합니다.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빌려주는 단순 거래의 경우 대여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제범죄가 그러하듯 대여금 사기의 경우에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채무자가 범죄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50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피해 회복 의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겠지요.
개인적 대처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정확히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에게 어느 수준의 처벌을 내릴 수 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떼인돈형사고소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떼인돈형사고소, 법무법인 동주의 사기횡령전담센터에서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